이민 컬럼

Partner에 대한 가정 폭력 (Family Violence) 관련 법 – 3 부

오즈코리아 0 1050

정회림 변호사의 이민법 칼럼

www.ausgoldlegal.com.au

카톡 아이디 : LawyerJung


지난 1 & 2 부 칼럼 내용을 요약하면; Partner Visa를 신청해서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는 중에 상대 배우자의 가정 폭력으로 인해서 관계가 와해된 경우, 결별하기 전에 스폰서(가해) 배우자(the alleged perpetrator)로 부터 가정 폭력이 있었다는 것을 피해 배우자(the alleged victim)가 입증하면, 이민성은 관련 법규(the Migration Regulations 1994 – the Regulations)에 따라서 해당 Visa를 취소하지 않고 예정대로 심사하여 영주권을 승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늘 3부에서는 관련 폭력에 관해서 ‘법원의 판결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증빙 서류(evidence)들을 이민성에 제출해야 하는 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없는 경우

해당 폭력에 관한 사법부의 결정이 없는 경우(non-judicially determined claim of family violence)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증거 자료로 이민성에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I.공동 합의문(joint undertaking); 즉 가해자로 부터 피해 배우자에게 폭력행사가 있었고 그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두 사람이 관계를 지속 (예 – 접근 금지, 별거 등)하겠다는 합의문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이고, 그에 대한 관련 서류; 또는

** Joint Undertaking은 법원에서 내린 판결(legal decision) 혹은 명령(court order)이 아니라 단지 법원으로 부터 승인(sanction)을 받은 두 사람의 합의문(agreement) 입니다. 즉, 법원의 명령(order)을 어겼을 때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Undertaking 조항을 위반할 경우는 아주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범법행위(offence)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피해 배우자가 새롭게 신변 보호 요청을 법원에 신청할 경우에 판사는 가해 배우자의 합의 사항에 대한 모독 행위(contempt of an undertaking)를 참작하여 새로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II.피해 배우자 혹은 피해자를 대신하는 제 3자 (가족, 변호사 등)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관련 증거와 피해자가 작성한 법정(法定) 서약서(Statutory Declaration):

a)해당 피해 배우자가 가정 폭력을 겪었고;

b)해당 가해 배우자가 그 관련 폭력 행사를 했다

** Statutory Declaration는 이민성이 사이트에 올린 공식 약식 (Form 1410 – Statutory Declaration for Family Violence Claim)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 이지만, 관련 법규(reg 1.25 of the Regulations)에서 규정한 진술서 내용에 관한 조항들을 일관되게 작성하면 일반적인 양식의 법정 서약서를 사용하여도 무관합니다. 즉, 서약서가 피해 배우자에 의해서 작성 되었고, 관련 폭력 혐의(allegation)를 상세히 기술하고 그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가해 배우자임을 명확히 기재한다면, 일반 양식을 써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만약에 Statutory Declaration 에서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false statement)을 진술하면 4년의 징역형(imprisonment)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Section 11 of the Statutory Declaration Act 1959).


관련 증거 자료 (evidence)

법원의 판결이 없는 경우에, Statutory Declaration과 함께 제출해야 할 증거 자료는 최소한 두 가지 이며, 예가 되는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약서에서 언급한, 가정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부상(injury) 또는 trauma등을 입증하는 병원 진단서; 

가해 배우자로 부터 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 배우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경찰관의 리포트;

관련 폭력을 목격한 이웃 혹은 가족의 서약서(Statutory Declaration), 등등 

 

전문가의 소견

만약에 이민성 심사관이 신청인에게 가정 폭력이 발생했었다는 사실을 받아 들이기 힘든 경우(not satisfied)에는, 이민성은 전문가(independent expert)에게 관련 폭력 존재 여부(與否)에 관하여 의견을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g 1.23(10) of the Regulations). 이 경우에, 이민성 심사관은 전문가가 내린 소견(opinion)을 반드시 고려하고 따르도록(accept) 되어 있습니다.


가정 폭력의 불인정

만약에 Independent Expert 마저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을 경우에는,그 결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의 사유가 되는 정보에 관련하여 Visa 신청인(피해 배우자)은 반박 혹은 소명할 기회를 갖게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결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신청인의 관련 심사는 종료되어 지고, 따라서 관련 Partner Visa 는 취소되어 집니다.  심사가 종료되어지면, 신청인은 자국으로 귀국하거나 다른 종류의 Visa (예 – 학생 Visa)를 신청해서 계속 체류를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면책조항 : 지면상의 이유로 법률적 조항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리고, 본 기고문은 일반적 법률 상식 제공 목적으로, 글쓴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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