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컬럼

노박 죠코비치 와 이민성 장관의 권한 (Personal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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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림 변호사의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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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백신 미접종의 죠코비치에게 호주 이민성 장관인 Alex Hawke 는 이민법(Migration Act 1958 – the Act)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관 개인의 권한’으로, 호주 입국 규정(requirements)을 따르지 않은 34세의 세계 랭킹1위 테니스 선수의 입국 Visa 를 캔슬하였습니다. 어떤 법 조항에 따라서, 이 세계적인 선수의 추방이 내려지게 되었는 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판결문 Djokovic v Minister for Immigration [2022] FCAFC 3). 


위험 요인 (Risk)

이민법(Section 116(1)(e) of the Act)은, Visa 소지자의 존재(presence)가 호주 사회의 보건(health) 혹은 안전 혹은 질서(good order)에  위험 요인(risk) 이거나, 일런지 모르거나 혹은 일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어 지면, 장관은 관련 Visa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관 개인의 권한

또 다른 조항(Section 133C(3) of the Act)에서 이민성 장관은, Visa 소지자가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판단이 서면, 장관 개인 권한으로 해당 Visa 를 취소 할 수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Section 116 에서 규정하고 있는 Visa 취소 전제요건에 해당하는 사유(ground)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b)그 Visa를 취소하는 것이 일반 대중의 이익(the public interest)을 위한 것이다


죠코비치의 이의 제기

1월 10일에 죠코비치의 변호인은, 이민성 심사관이 Section 116(1)(e) 조항을 근거로 내린 관련 Visa 취소 결정에 대한 파기(quash) 결정을 법원으로 부터 성공적으로 얻어냈습니다.  그러자, 1월 14일에 장관은 Section 133C(3) 조항에 근거해서 죠코비치의 Visa 를 취소하고 추방을 명령했습니다.  당연히, 죠코비치의 변호인단은 당일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죠코비치 변호인단의 주장

죠코비치의 변호인은, 장관의 Visa 취소에 대한 권한 행사에 있어서 사법권상에 오류(jurisdictional error)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근거로; Section 116 에서 명시한 Visa취소 필수 조건 과 공익(公益)에 대한 명확한 관련 근거 및  장관 재량 행사에 있어서, 논리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았다고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무엇 보다도, 죠코비치가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한 사실이 호주내에서 앤티-백신 접종 정서(anti-vaccination sentiment)를 조장(foster)할 수 있다는 장관의 판단에 강하게 반론을 개진(submit)하였습니다.


Jurisdictional Error (사법권상의 오류)

행정법(administrative law) 집행에 있어서 Jurisdiction(사법권)의 의미는 결정권(authority to decide)을 의미합니다. 즉, 결정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서, 결정권자는 관련 권한을 부여 받지만, 법이 그 권한을 명확하게 혹은 함축적으로 통제(govern)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권을 행사 함에 있어서 결정권자는 그렇게 법으로 명시 되어진 규제 내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를테면, 행정 심사관이 관련 법규에서 승인하지 않는 결정을 임의로 내렸을 경우 나, 그릇된 신념에 근거해서 재량권 행사를 했을 경우, 혹은 합당한 증거 자료없이 관련 결정을 내렸을 경우 등등이 해당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죠코비치의 변호인은 이러한 jurisdictional error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 한 것입니다.


법원의 결정

법원에서는, 장관의 부정적인(adverse) 결정은 무효하다라는 죠코비치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죠코비치가 백신 접종에 관해서 어떠한 긍정적인 태도 변화도 보이지 않았고, 입국 전에 백신 접종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죠코비치는 백신 접종에 여전히 반대하고 접종할 의사도 없었다고 장관이 추론(infer)한 것은 적절(appropriate)했으며, 또한 죠코비치의 체류가 호주내 앤티-백신 그룹 혹은 시위에 자극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제로, 죠코비치가 호주내 Anti-Vaccination 정서를 조장하는 데 원인 제공을 할 수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 역시 적절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관련 조항(Section 116(e) of the Act)에서 Visa를 취소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The Minister may cancel a visa if he or she is satisfied that: ~ ~

“the presence of its holder in Australia is or ‘may be’, or ‘would or might be’, a risk to ~ 

 

위 조항에서, ‘may be’ 또는 ‘would be’ 라는 표현은 Visa 소지자가 ‘위험 요소’(risk)가 될 가능성에 대한 판단 기준(threshold of satisfaction)을 상당히 완화해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죠코비치가 실제로 관련 위험을 만드는 행위를 실제로 행사했는 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호주 사회의 질서를 문란케 할 수 있는 어떤 위험 요인이 될 우려(possible risk)가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보는 것으로 해석해서, 장관의 결정에 사법권의 오류는 없었다는 결론을 법원은 내리게 되었습니다.


면책조항 : 지면상의 이유로 법률적 조항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리고, 본 기고문은 일반적 법률 상식 제공 목적으로, 글쓴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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