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컬럼

Visa 신청시 위법 행위(offence) 와 처벌(pen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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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림 변호사의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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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한국에서 전해 오는 뉴스 중에, 동남아 국가에서 시집온 새색시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얼마 안있어 노쇠한 남편을 버리고 가정을 떠나 버리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호주도 역시 비슷한 사례가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도 위 사례의 경우는,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위법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위험한 사례는, 부부나 사실혼 관계에 있지도 않거나 그러한 관계를 형성할 진의(眞意)도 없으면서, 단지 Visa를 위해서 결혼 혹은 관계를 위장(僞裝)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금전적 댓가 혹은 그 외의 이상한 거래로 Visa 스폰서 관계가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행위들이 이민법(Migration Act 1958 – the Act)에서 얼마나 심각한 범법 행위에 해당하는 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 행위 사례

Visa 신청 혹 호주 입국 시에, 위조(false)된 서류 혹은 기만하는(deceptive) 정보를 이민성에 제출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이민성이 이런한 위법행위들을 기소하는 사례가 극히 드문 이유로 큰 두려움없이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관련 서류 등을 불법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민성은 이러한 행위를 심각한 범죄 행위로 취급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는 위법 행위들에 대한 처벌과 벌칙금 (1 penalty = $222)을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I.입국 시 혹은 Visa 신청 시에, 고의적으로 위조한(forged) 또는 호도하는(misleading) 서류나 정보를 제출했을 경우 (Section 234 of the Act):

10년의 투옥 혹은 벌칙금 1,000 penalty 또는 둘 다.


II.한 개인의 Visa 취득을 도울 목적으로 두 사람의 결혼을 알선하는 행위 (Section 240):

10년의 징역형 혹은 벌칙금 1,000 penalty 또는 둘 다

 

** 단, 알선자가 비록 한 사람의 Visa 취득을 목적으로 결혼식을 주선 했지만, 납득할 만한 근거를 토대로 두 사람의 관계가 신실하고 지속적인 부부관계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었을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에서 벗어 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사항은, 관련 사실을 입증할 책임(legal burden)은 알선자에게 놓여집니다.


III.스폰서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와 영구적인 부부 혹은 사실혼 관계를 이어갈 의도가 없으면서도, 상대 배우자의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Visa 신청에 가담했을 경우(Section 243(3)):

2년의 징역형


IV.영주권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관이 요구하는 정보나 진술을 제출할 때에, 제 3자가 심사 대상인 두 사람의 관계에 관한 정보 혹은 진술이 거짓이거나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인지하며, 동시에 해당 정보 체출행위가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이 명시된 서류에,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해 주는 진술 혹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Section 245(1)): 

12개월의 징역형


V.Partner Visa 심사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에서 제 3자가, 해당 두 사람의 관계에 관한 정보나 진술이 거짓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음에도, 관련 사실들에 관하여 적절한 조회(inquiry) 또는 확인도 없이, 해당 체출행위가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이 명시된 서류에, 관련 사실을 무책임하게 제공하는 경우 (Section 245(3)): 

벌칙금 120 penalty


VI.타인의 이름으로 발급되어진 Visa를, 여행 혹은 체류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위법 행위의 경우 (Section 236):

10년의 징역형 또는 벌칙금 1,000 penalty 또는 둘 다


VII.이민성이 합당한 사유에 근거해서, 어떤 불법 체류자의 신분이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에게 관련 정보를 요구했을 시에, 해당 요구(notice)에 따르기를 거부하거나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Section 18 & 21):

6개월의 징역형

 

** 만약에, 해당 혐의자가, 그러한 이민성의 통고 사항을 따를 만한 능력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혹은 따르지 못하는 데에 있어서 합당한 이유(reasonable excuse)가 있었을 경우는 예외 조항이 됩니다. 단지 이 경우 역시, 관련 사유 입증 책임(evidential burden)은 해당 혐의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합당한 사유는 아래의 두 가지를 말합니다.

①.통고문 발급 당시에 이민성이 불법체류자라고 믿었던 사람이 실제로 불법 체류자가 아니었을 경우; 또는

②.신분 혹은 행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이민성이 판단했던 정보 나 서류들이 사실상 관련 정보와는 무관한 경우


VIII.금전 혹은 다른 보상을 목적으로, 타인의 Visa 승인 결정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행위에 조력하는 경우 (Section 335):

2년의 징역형


면책조항 : 지면상의 이유로 법률적 조항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리고, 본 기고문은 일반적 법률 상식 제공 목적으로, 글쓴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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