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컬럼

Visa 신청인의 정보 열람의 자유(Freedom of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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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림 변호사의 이민법 칼럼

www.ausgoldlegal.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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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행정기관에서 심사관이 최종 결정을 내릴 때에, 중대하고 강력한 결정 사유(resource)가 됩니다. 따라서, 어떤 정보가 혹은 정확한 정보가 검토 중에 있는 지를 심사 중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 열람의 자유란, 정부 행정 기관장들 혹은 관련 부서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일반 개인(the public)이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관련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1982 – the FOI Act) 하에서 시행되어 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Visa 신청인 혹은 Visa소유자가, 자신들의 관련 기록들에 접근하여, 필요한 정보 들을 볼 수 있는 권리와 절차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정보 열람

일반적으로 Visa 신청인은, 상기 관련법(the FOI Act)이 명시한 절차와 관련없이 이민성으로 부터 자신의 관련 기록들을 열람해 볼 권한을 갖습니다. 즉, 또 다른 관련법(Privacy Act 1988)에 의해서, 자신의 Visa 신청 기록 혹은 이동 내역(movement records) 등을 열람할 수 가 있습니다.  단지 특수한 경우에, 이를테면, 이민성 내부에서 오고 간 서신 과 서류 등을 포함한 자신에 관한 관련 기록 모두를 다 원하는 경우에는, the FOI Act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의해서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심관련 정보 열람

AAT에서 재심을 받을 경우에는, 자신의 관련 기록들을 the FOI Act 가 아닌, 이민법(Migration Act 1958 – the Act)에서 명시한 규정에 따라, AAT(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s)에 관련 정보 열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즉, 관련 조항(Section 362A of the Act)에서, 신청인 혹은 대리인(변호사 or RMA)은, 재심에 관련하여 AAT에 전달 되어진 서류 혹 카피본 등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단, 난민(refugee) 비자 관련한 재심은, the FOI Act 에 따라서 정보 열람 신청(FOI request)을 하여야 합니다.


심사중인 Visa 관련 정보

현재 심사중인 자신의 Visa 관련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는, 직접 이민성 심사관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정보를 의뢰하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일반적으로 관련 심사관의 재량(discretion)에 따라서 관련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지만, 간혹은 이민성 사이트에서 정식으로 정보 열람 신청을 하도록 요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민성 Departmental Online Form 인 ‘Access to Information’ 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 이민 기록 열람

Visa 보유자가 자신의 관련 기록을 보고자 할 경우 에는, 위에 설명한 경우와 같이 이민성 사이트에서 온라인 form 인 ‘Access to Information’ 을 작성하여 정보 공개를 신청합니다.


재심 신청인의 기록 열람

I.신청인이 AAT에서 관련 정보를 필요로 할 때는, AAT 사이트에서 관련 Form(Online FOI request form)을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단, 현재 재심 중인 케이스에 관련한 서류 들만 해당합니다.

II.비문서 양식의 정보 (예; 인터뷰 녹음 화일) 등의 경우엔, 신청인은 the FOI Act에 근거해서 자료 공개 요청을 해야 합니다.

III.이미 결정난 케이스에 관련한 서류들에 관해서 역시, 신청인은 the FOI Act 에 의한 정보 열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 3자에 관한 정보

다른 사람(a third party)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the FOI Act에 근거해서 정보 공개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제 3자에 대한 정보 요청이 있을 경우에 담당자(agency)는, 공개전에 관련 정보에 관하여서 당사자와 사전에 논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관련법에 의거 정보 공개가 이루어 질 경우에, 해당 3자는 그러한 결정을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단지, 결정 전에 공개 거부에 대한 사유를 제출하면, 심사관은 관련 사유를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공개 결정에 대한 재고(review)를 원하면, 해당 3자는 이민성 내부 심사 혹은 관련 기관(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을 통하여서 공개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 공개 거부

재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예외 정보들에 한하여, AAT는 관련 정보 공개(access)를 거부할 수 가 있습니다.

i.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 에 관련한 서류

ii.비밀 유지(in confidence)를 전제로 얻어진 서류

iii.The FOI Act 에서 예외로 규정한 서류 등


정보 열람 신청비

신청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에는 따로 신청비가 없지만, 제 3자에 관련한 정보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비(processing fee)가 있습니다.


면책조항 : 지면상의 이유로 법률적 조항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리고, 본 기고문은 일반적 법률 상식 제공 목적으로, 글쓴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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