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컬럼

VISA 승인 거절 혹 취소 시에 재고(再考) 혹 재심 신청 –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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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림 변호사의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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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에 살면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늘 근심 과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것이 비자 갱신(renewal)입니다. 특별히 잘 못한 것도 없고, 필요로 하는 서류들을 다 빠짐없이 제출 했으면서도, 승인이 떨어지기 전까지 가슴 조마조마해 합니다.  혹시라도, 좋지 않은 결과를 통보 받았을 때는, 본인 혹은 가족에겐 엄청난 근심이 쌓입니다.  하지만,  신청한 Visa가 불행히도 거절 되었거나, 원치않는 불합리한 결정으로 이어졌을 경우에, 단념하지 않고 재심을 신청하여 다시 한번 심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심 방법은 크게 4 가지 방식이 있는 데, 오늘은 그 중에서 중요한 2 가지에 관한 방식과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nformal Review

첫 번째는, Informal/Internal Review (비공식 재검토)라는 신청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i.신청인(applicant)이  자신에게 불리하게(unfavourable) 나온 결정에 관해서, 결정을 내린 이민성 심사관(case officer) 이나 직속 상관(supervisor) 에게 직접 재검토를 의뢰 하는 것입니다. 

ii.이 경우에 있어서는, 의뢰 시에 반드시 해당 심사관의 결정에 있어서 법이 정한 규정에 어긋난 사실(legal error) (예; 불리한 증거에 관련해서 신청인이 소명(疏明)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등)이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iii.명백한 오류를 증거로 제시하는 경우에만 이민성은 재심 의뢰를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 이 방법은 비자 거절 등의 결정을 통고 받았을 경우에 일차적으로 시도해야 할  방법으로, 재심 신청비 등의 추가 비용이 들지 않으며, 가장 신속하게 처리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Merits Review

두 번째로는, Merits Review (시비곡직(是非曲直) 에 따른 재심)라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i.행정결정 항소 심사위원회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 AAT)라는 독립적 심사기관이, 해당 결정에 오류가 있었는지를, ‘관련 법 조항’, ‘관련 사실’, ‘관련 정책’ 및 ‘결정권자의 재량’ 등등을 토대로 해서 처음으로 돌아가(de novo) 다시 심사하는 방식입니다.   

ii.이민성에서 신청인에게 보내는 통고문에 ‘AAT 에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라는 공지사항이 들어가 있어야만, 이 방법이 가능하며, 반드시 명시된 기한 내에 재심 신청서를 AAT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iii.AAT에서 재심을 담당하는 심사관들은, 판사가 아니라, 해당 분야에 있어서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서, 보통 변호사나 전직 공무원이며,  최초 결정을 내린 이민성 심사관 (primary decision maker)의 입장이 되어서(stand in the shoes of the primary decision maker), 관련된 모든 정보 및 새로 추가 첨부되어진 서류 혹은 사실 관계 등을 다시 일일이 새롭게(afresh) 검토하여 재심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iv.법원에서 내리는 판결과는 다르게, AAT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AAT 에서도 불리한 결정이 번복되지 않으면, 법원에 다시 재심을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v.관련 법조항(Section 349 of the Act)에 따라서, 심사관은 일반적으로 다음 3가지 중에 하나로 최초 결정에 대한 판결을 전달합니다.

a.해당 결정을 그대로 수용(affirm)한다

b.해당 결정을 변경(vary)한다

c.해당 결정을 각하(set aside)하고 새로운 결정을 내린다(substitute).

vi.심사 중에 위원회(AAT)는, 관련이 있다라고 여기는 어떤 정보라도 구할 수가 있으며, 신청인에게 서면 혹은 유선상으로 관련 정보를 전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만일 신청인이 지정한 시간까지 정보 제출을 하지 않으면, 추가 정보 고려 없이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Section 359 & 359C).

vii.관련 법조항(Section 360)에 따라서 AAT는,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안에 관련하여 신청인이 관련 증거를 제시하거나 의견을 개진(present an argument)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viii.만약, 신청인이 심사 위원회가 지정한 출석일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 관련 조항(Section 362B)에 의해서, 위원회는 그 시점에서의 정보를 토대로 결정을 내리거나 기각(dismiss)할 수가 있습니다. 

** 단, 위원회가 관련 정보를 근거로, 신청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려는 경우 와 신청인이 위원회 심사에 참석없이 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는 것에 동의(consent)하였을 경우 등에는, AAT는 신청인에게 참석을 요구(invite)할 의무는 없습니다.

ix.서류 심사 기준에 있어서, 신청 당시를 기준(time of application)으로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결정을 내리는 시점을 기준(time of decision)으로 심사 하는 경우엔, AAT 심사관이 새로이 결정을 내리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관련 상황 및 법 조항 등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책조항 : 지면상의 이유로 법률적 조항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리고, 본 기고문은 일반적 법률 상식 제공 목적으로, 글쓴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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