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컬럼

VISA 승인 거절 혹 취소 시에 재고(再考) 혹 재심 신청 –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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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림 변호사의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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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재심(Review) 방법 4 가지 중에서, Informal Review 와 Merits Review 에 대한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더 복잡하고 긴 여정이 될 수 있는 재심 방법인 Judicial Review 와 Ministerial Intervention 에 대한 방식과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udicial Review (사법적 심사)

I.법률적 오류

행정 결정에 관련한 사법부(법원)의 심사가 Judicial Review 입니다.   AAT 에서 하는 재심과는 다르게, 심사관 (이민성, AAT, IAA 등의decision maker)의 결정에 있어서 사법적 오류(jurisdictional errors)가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관련 법원 (Federal Circuit and Family Court of Australia)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II.판사의 재량

재심을 맡은 판사는, AAT의 심사관과는 달리, Visa를 승인 혹은 취소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또한, Visa 신청에 관련한 이유나 사실 혹은 새로운 관련 정보를 고려하는 일도 없습니다.  단지, 판사가 해당 케이스에서 법률적인 오류가 있었다 라고 판단하면, 해당 케이스를 결정을 내린 심사관에게 재고하도록 돌려보내고 동시에 그 결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III.성공적인 결과 

이 재심 방법은 심사관이 결정을 내리는 데에 있어서 올바르게 법률 적용을 하지 않았었을 경우에 성공적일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케이스를 맡은 심사관의 결정이 법이 정한 절차(correct legal procedures) 와 올바른 법조항 적용에 따라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IV.관련법에서 명시한 오류

행정 결정에 있어서 사법적 오류에 해당하는 중요한 몇 가지 예를, 관련 법 조항(Section 5 of the Administrative Decisions Judicial Review Act 1977)에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i.행정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중대한 ‘절차상의 공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원칙(the rules of natural justice)을 지키지 않은 경우;

ii.결정이 내려지는 데에 있어서 법이 정한 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경우;

iii.결정권자가 해당 결정을 내릴 사법권(jurisdiction)이 없는 경우;

iv.관련법규에서 해당 결정이 용인되지(authorized) 않는 경우;

v.해당 결정을 정당화(justify) 할 증거 혹은 자료가 없는 경우;

vi.해당 결정이 관련 법이 부여한 권한의 ‘부적절한 행사(improper exercise)’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면;

심사관이 해당 케이스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근거로 결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관이 권한 행사에 있어서 관련 사안을 고려하지 못했을 경우;

불합리 혹은 비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관이 그릇된 신념 이나 부적절한 목적을 가지고 결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관이 독립적인 온전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외부 영향(제 3자의 지시 등)이 있었을 경우; 등등

 

** ‘절차상의 공정’(procedural fairness) 에 해당하는 중요한 3가지 구성 요소는; 첫째로는, 심사관이 불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관련 결정과 그를 뒷바침 하는 근거(information)와 그에 관해서 소명할 기회를 알려야 하며, 둘째로 심사관은 관련 사안에 관하여서 편견(bias)이나 선입견(preconception)이 없어야 하며, 셋째로는 해당 결정에 도달할 수 있는 합당하고 충분한 증거(probative evidence) 혹은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V.시간 제한

법원에 재심 신청은 일반적으로 AAT에서 해당 결정이 난 후 35일 이내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법원으로 부터 접수 기한의 연장을 원한다면, 사전에 합당한 사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Ministerial Intervention (장관의 개입)

I.개인적 중재

아주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 이를 테면 더 이상 재심(review)을 받을 길이 없거나, 합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이민성 장관에게 개인적인 중재(intervention)를 요청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민법(Migration Act 1958 – the Act)에, 장관의 직접적인 개입을 승인하는 많은 관련 조항(Section 351&417&501J 등)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지, 장관의 직접적 중재는 강제할 수 있는 권한들이 아니라서, 해당 권한을 반드시 행사할 의무는 없습니다.


II.공공 이익

단지 장관이 관련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그 사유는 공익(in public interest)을 위해서 이루어 지는 결정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련 법 조항(Section 351 of the Act)을 보면, AAT 같은 행정 심사기관(tribunal)에서 내린 결정에 관하여서, 장관은 더 우호적인(more favourable) 결정으로 대체(substitute)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물론, 그 새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장관이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면책조항 : 지면상의 이유로 법률적 조항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리고, 본 기고문은 일반적 법률 상식 제공 목적으로, 글쓴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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