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컬럼

Skilled Work Regional Visa (Subclass 491 – Main appl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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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림 변호사의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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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은 호주 내 중소 도시에서 일시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Visa 인  Skilled Work Regional Visa 에 관하여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칼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내용은 한국인에게 적용되는(applied) ‘기본적인’ 정보들 입니다.  해당 Visa는 신청인이, 숙련직으로 지명받은(nominated skilled) 경우 혹은 친척의 스폰서가 있는 경우에, 호주에서 5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3년 후에는 영주권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Designated Regional Area (지정된 지역)

본 Visa 신청인과 가족들은 이민성에서 지정한 지역(designated regional area)들에서 거주를 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지역들은, Sydney, Melbourne, Brisbane 등의 대도시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들로서, 이민성 사이트에서 postcode 로 해당 지역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Expression of Interest (EOI)

제일 먼저, 신청인은 이민성 사이트(SkillSelect) 에서 EOI (참여 표명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접수된 EOI를 통해서, 주 혹은 노던 테리터리 정부 기관(a state or territory government agency)이 신청인을 해당 Visa에 대한 고용 지명을 하게 되거나, 신청인의 호주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등의 가까운 친척이 스폰서가 되어 준다면 이민성은 신청인에게 Visa 신청을 하도록 초청을 하게 됩니다.

** Queensland 주 에서는, Migration Queensland 라는 Agency 가 관련 nomination process 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친척의 Sponsorship

지정된 지역에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친척이 스폰서가 되어 줄 수 있으며, 배우자도 같이 신청할 경우에는 배우자의 친척도 무관합니다. 관계로는, 부모님, 자녀, 형제, 숙모, 삼촌, 조카, 조부모님 등등이 스폰서가 되어 줄 자격을 갖습니다.

** 물론, 해당 Visa 를 승인 받기 위해서는, 이민성으로 부터 관련 친척의 sponsorship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신청 자격 (Eligibility)

먼저, 신청인의 직업이 이민성이 지정한 숙련직종 중에 하나이어야 하며, 해당 직종에 관한 기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I.나이 제한

해당 Visa 신청 시에 연령은 45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민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후에 45세가 되었을 경우엔 여전히 Visa를 신청할 자격이 되지만, EOI 를 접수하고 초청을 받기 전에 45세가 되면, 초청받을 기회를 잃게 됩니다.

 

II.Points-Test

해당 Visa는 자격 점수에서 총 65 점 혹은 그 이상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SkillSelect 에서 EOI 를 접수 할 당시에, 해당 점수에 이르지 못하면, 이민성으로 부터 초청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퀸슬랜드州 Agency 인 Migration Queensland 에서 요구하는 점수 기준(criteria)은 subclass 491에서는 최소 65이지만, subclass 190 의 경우에는 80 혹은 그 이상 입니다.


III.Skilled Occupation (숙련직) 

이민성 사이트에서 subclass 491에 해당하는 skilled occupation list를 보면, 약 504 가지의 숙련직종이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accountant, chef, hairdresser, optometrist, welder, wall and floor tiler 등등 입니다.


IV.Skills Assessment (기술 심사)

이민성으로 부터 초청을 받을 당시에, 신청인은 심사 기관으로 부터 관련 기술 평가를 받아 놓아야 하며, Visa 신청 시에 심사 증명서에 대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기술 심사는 이민성으로 부터 초청(invitation)이 있기 전 지난 3년 내의 기간 중에 이루어 졌어야 합니다.  

 

V.Competent English

이민성으로 부터 초청을 받을 당시에 요구되는 언어 능력은, IELTS 에서 전체 평점 (overall band score)으로 최소 6.0 이며, 네 영역 중에서 어느 하나도 6.0 이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배우자 가산점

신청 시에, 배우자(spouse or de facto partner)가 45세 이하이며, IELTS 에서 6.0의 스코아를 취득했고, 해당 직업군에 관련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심사 기관으로 부터 기술 심사를 성공적으로 받아 놓은 경우에 10점에 해당하는 추가 점수를 신청할 수 가 있습니다.  그 외로, 배우자가 언어 능력에서 Competent English를 가지고 있을 경우엔 5 점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본 Visa 로 3년을 거주한 후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가능한 카테고리로는 subclass 186, subclass 189, subclass 190, subclass 191(11월16일 시행) 등등이 있습니다.


면책조항 : 지면상의 이유로 법률적 조항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리고, 본 기고문은 일반적 법률 상식 제공 목적으로, 글쓴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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