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컬럼

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 Visa (Subclass 494 – Employer Spon…

오즈코리아 0 1023

정회림 변호사의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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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아이디 : LawyerJung


약 8주에 걸쳐서 장기 체류 혹은 영주권과 관련한 Visa category에 대한 칼럼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 도시에서 장기 체류가 가능한 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 Visa 에 관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들 입니다.  

Subclass 494 는 지방의 사업가(regional employers)들이 호주인으로서 메울 수 없는 숙련직종을 해외인력으로 충당할 수 있게 하여, 해당 지역내의 인력 부족(labour shortage)을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줍니다. 숙련직(skilled occupation)으로 지명받은 신청인은, 호주에서 5년 동안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Specified Region (지정된 지역)

5년의 visa 기간 동안, 신청인과 가족들은 이민성에서 지정한 지역(designated regional area)에서 거주를 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지역들은, Sydney, Melbourne, Brisbane 등의 대도시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들로서, 이민성 사이트에서 postcode 로 해당 지역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청 자격 (Eligibility)

먼저, 신청인의 직업이 이민성이 지정한 숙련직종(skilled occupations) 중에 하나이어야 하며, 해당 지역의 고용주로 부터 지명을 받아야 하며, 최소 3년 동안 관련 직종에서 경험이 있어야 하며, 관련 직종에 관한 기술 평가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I.나이 제한

해당 Visa 신청 시에 연령은 45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호주 대학에서 교수직, 또는 호주 과학 연구소(Australian government scientific agency) 또는 대학으로부터 과학자 혹은 연구원 등의 신분으로 지명을 받은 경우는 예외이며, subclass 457 또는 subclass 482 visa 로 지난 3년간 체류를 한 신청인의 경우에도 연령 제한에서 예외 적용이 됩니다.  


II.취업 비자 보증

이민성으로부터 취업 비자 보증을 승인받은 지방의 고용주가 지명 신청(nomination application)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이민성으로부터 지명 처리 번호 (nomination Transaction Reference Number - TRN)를 받게 됩니다. 즉, 해당 Visa 신청시에 신청인은 이 TRN 을 고용주로 부터 전달 받아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취업 비자 보증을 설 수 있는 고용주가 되기 위해서는 이민성으로 부터 ‘’standard business sponsor” 자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sponsorship은 subclass 482 와 subclass 494 두 종류의 visa 에서 해외인력의 취업 보증이 가능합니다.


III.Skilled Occupation (숙련직) 

이민성 사이트에서 subclass 494에 해당하는 skilled occupation list를 보면, 약 650 가지의 숙련직종이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accountant, chef, hairdresser, optometrist, roof tiler 등등 입니다.


IV.Skills Assessment (기술 심사)

대부분의 경우, 신청인은 심사 기관 (assessing authority)으로부터 인정받은 평가 증명서(positive skills assessment)에 대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학에서의 교수 혹은 연구원은 예외 직업에 해당하며, 변호사의 경우에는 따로 기술 심사 없이, 협회(Legal Admission Authority) 에서 발행한 등록증(admission certificate)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해당 Visa 신청 시에, 신청인이 subclass 457 또는 subclass 482 Visa 를 가지고 있으며 이미 기술 심사를 통해서 관련 Visa를 받아 있는 신청인은 다시 기술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subclass 485 (Temporary Graduate Visa) 를 위해서 받은 기술 평가는 이민성이 인정을 하지 않는 관계로, 새롭게 기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V.Work Experience

대부분 경우에, 신청인은 관련 직종에서 최소 3년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하기 전 5년 동안에 full-time 으로 얻은 경력이어야 하며 3년 기간이 꼭 지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part-time 의 경우에는 시간 계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기술 심사를 면제받은 신청인 (예 – 교수 등)의 경우에, 3년 경력 필수 조건에서도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VI.Competent English

요구되는 언어 능력은, IELTS 에서 전체 평점 (overall band score)으로 최소 6.0 이며, 네 영역 중에서 어느 하나도 6.0 이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영주권 신청

subclass 494 visa 는 연장을 할 수는 없지만, 3년을 거주한 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가능한 카테고리로는 subclass 186, subclass 189, subclass 190 등등이 있습니다.

** 파트너 visa (subclass 820)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년이 지난 후에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면책조항 : 지면상의 이유로 법률적 조항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리고, 본 기고문은 일반적 법률 상식 제공 목적으로, 글쓴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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