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컬럼

Skilled Independent Visa (Subclass 189 – Points-tested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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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림 변호사의 이민법 칼럼

www.ausgoldlegal.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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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엔 영주권 신청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개인 기술 독립 이민’ Visa 에 관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칼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잡하고 지루한 이민법에 관한 내용 보다는, 각종 Visa 카테고리에 대한 칼럼을 올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익한 정보가 되지 않겠냐는 충고에 따라서, 약 8 주간 다양한 Visa 들에 관한 신청 자격과 절차 등에 관하여 알아보고 있습니다. 

Subclass 189 통해서, 언어, 학력, 직력(職歷), 배우자 능력 등등에서 월등한 자격을 갖춘 신청인이 따로 스폰서 필요없이, 이민성에서 정한 합격 점수를 통과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pression of Interest (EOI)

가장 먼저, 신청인은 이민성 사이트(SkillSelect) 에서 EOI (참여 표명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접수된 EOI를 통해서, 이민성은 직업군에 따른 우선 순위에 따라서 적정 신청인에게 Visa 신청을 하도록 초청을 합니다.


신청 자격 (Eligibility)

먼저, 신청인의 직업이 이민성이 지정한 숙련직종 중에 하나이어야 하며, 해당 직종에 관한 기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 Visa를 신청하라는 이민성의 초대가 있어야 하며, 포인트 테스트에서 최소 65점을 취득할 수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혹은 승인 시에, 신청인은 호주 내외 어디에 체류 중이든 상관 없습니다.

 

I.나이 제한

이민성으로부터 해당 Visa 에 대한 초청받을 당시에 연령은 45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초청을 받은 후에 45세가 되었을 경우엔 여전히 Visa를 신청할 자격이 되지만, EOI 를 접수하고 초청을 받기 전에 45세가 되면, 이민성은 초청을 하지 않습니다.

 

II.Points-Test

해당 Visa는 이민성에서 정한 자격 점수에서 총 65 점 혹은 그 이상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SkillSelect 에서 EOI 를 접수 할 당시에, 해당 점수에 이르지 못하면, 이민성으로 부터 초청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차후에 신청을 할 경우에 초청시에 이민성에서 통보한 관련 점수(65 혹은 그 이상)를 증명할 증빙 서류 들을 제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III.Skilled Occupation (숙련직) 

이민성 사이트에서 subclass 189에 해당하는 skilled occupation list를 보면, 약 212 가지의 숙련직종이 나오며, 대표적인 예로; accountant, intensive care specialist, locksmith, motor mechanic, musician, optometrist, panel beater, plumber, registered nurse, university lecturer, welder 등등 입니다.


IV.Skills Assessment (기술 심사)

이민성으로 부터 초청을 받을 당시에, 신청인은 심사 기관(assessing authority)으로 부터 관련 기술 심사를 받아 놓아야 하며, 이어지는 Visa 신청 시에 승인받은 심사 평가서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기술 심사는 이민성으로 부터 초청(invitation)이 있기 전  3년 내의 기간 중에 이루어 졌어야 하며, 의사 나 변호사의 경우에는 따로 기술 심사 없이, 각 협회(Health Practitioner Regulation Agency or Legal Admission Authority)에서 발행한 등록증(registration or admission certificate)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V.관련 경력

점수 계산 (points calculator)에 있어서, 관련 기술직에 관련한 경력 (skilled employment  experience)으로 포인트를 얻고자 한다면, 신청인은 지정된 숙련직 혹은 매우 근접한 직종에서, 초청이 있기 전 10년 동안에 이루어진 근무 경력으로, 주당 최소20시간으로 유급 근로이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한국에서 3~5년 경력이 있는 경우에 추가 점수 5점, 5~8년의 경우엔 추가 점수 10점 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VI.Competent English

‘초청 받을’ 당시에 (at the time of invitation), 신청인은 최소 아래와 같은 언어 능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IELTS 에서 전체 평점 (overall band score)으로 최소 6.0 이 요구되는 성적 이며, 네 영역 중에서 어느 하나도 6.0 이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추가 point를 얻고자 한다면 Proficient English (10 점) 혹은 Superior English (20 점)를 취득해야 합니다


배우자 가산점

신청 시에, 배우자(spouse or de facto partner)가 45세 이하이며, IELTS 에서 6.0의 스코아를 취득했고, 해당 직업군에 관련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심사 기관으로 부터 기술 심사를 성공적으로 받아 놓은 경우에 10점에 해당하는 추가 점수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그 외로, 배우자가 언어 능력에서 Competent English를 가지고 있을 경우엔 5 점만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면책조항 : 지면상의 이유로 법률적 조항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리고, 본 기고문은 일반적 법률 상식 제공 목적으로, 글쓴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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