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컬럼

Partner (Provisional) Visa (Subclass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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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림 변호사의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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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이어서,  결혼 혹은 사실혼(de facto) 관계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visa 카테고리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호주 외에 거주 중이면서, 호주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와 이민성이 인정할 수 있는 진정한(genuine) 혼인 관계에 있을 경우, 신청인은 상대 파트너의 스폰서를 통해서 임시 Visa 인 subclass 309을 승인받고, 뒤이어서 영구적인 체류 visa 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인의 체류지

영주권 신청에 앞서서, 임시 visa 인 subclass 309 승인을 받어야 하는데, 신청 시에 신청인은 반드시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같이 신청하는 동반 가족(예; 자녀) 역시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Covid-19 배려 기간(2020 년 2월 1일 시작)에 호주에 체류 중이면서 신청을 한 신청인을 예외로 하고, 일반적으로 승인 시에도 신청인은 해외에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자격(Eligibility)


I.관계 증명

신청인의 스폰서, 즉 배우자 와의 관계가 진정한 혼인 관계임을 아래와 같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i.혼인 관계가 호주 법률상 유효하여야 하며 (예- 동성 결혼);

ii.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어야 하거나, 영구적으로 별거하지 않은 상태이며;

iii.관계가 진정한 부부 사이이고 영구적이며;

iv.서로가 헌신적으로 동고동락하고 있다 


사실혼(de facto relationship)의 관계인 경우에는 아래과 같이 해당 사항을 만족 시킬수 있어야 합니다:

i.혈육 관계(예- 남매)가 아니어야 하며;

ii.동거하고 있어야 하고, 영구적으로 따로 살고 있지 않아야 하며;

iii.두 사람의 관계가 진정하고 지속적 이어야 하며;

iv.서로가 헌신적으로 동고동락하고 있으며;

v.혼인하지 않은 상태 이다.

** 일반적으로, De facto partner 의 경우에는 해당 visa 를 신청하기 전에 최소 12개월의 관계가 지속했어야 하며, 데이트 기간 혹은 온라인 상의 교제 기간은 해당 기간에 포함되어 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특별하거나 사정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예- 임신 혹은 출산 등) 있는 경우에는 12 개월의 필수 조건이 예외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소(Registry of Births, Deaths and Marriages)에서 동반자 관계를 등록해서 증명서(Civil Partnership Certificate)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도 12개월 교제 조건에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II.스폰서

당연히 배우자가 해당 visa 의 스폰서가 되며, 이민성으로 부터 스폰서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스폰서를 변경할 수 없으며, 해당 visa 를 승인 받은 후에도 2년간 같은 배우자가 스폰서로 있어야 이어지는 영주권 신청 (subclass 100)을 할 수 있습니다.


III.사실혼 관계 증빙 서류

혼인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de facto partners 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통해서 사실혼 관계 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공동 명의의 은행 융자(mortgage) 혹은 임대 계약;

공동 명의의 은행 계좌 혹은 그 명세서;

공동 명의의 공과금 고지서 (전기세, city council rate 등) 등등


IV.나이

신청인 혹은 배우자의 나이는 호주 법률에 따라서, 18세 혹은 그 이상 이어야 합니다.


Subclass 100

임시 visa 인 subclass 309 를 신청할 때에, 영주권 신청에 해당하는 subclass 100 을 같이 접수 하지만, 일반적으로 두 visa 를 접수 후 2년 경과 후에 이민성은 영주 visa (subclass 100) 심사를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Subclass 309 신청인의 체류 기간은 15~24 개월 인데, 특별한 관계인 경우, 이를테면 subclass 309 를 신청하기 전에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이었을 경우 혹은 정상(情狀)을 참작할 만한 사유(예- 임신 혹은 출산 등)가 있는 경우에는, 더 일찍 영주권 심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I.자격 (Eligibility)

앞서 언급한 임시 visa (subclass 309) 로 변함없이 체류 중 이어야 하며, 스폰서가 되어준  배우자와 여전히 부부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II.예외 사례

스폰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와해(breakdown) 되었을 경우에도 결별 사유에 따라서, 영주권을 신청할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가정 폭력(domestic violence) 혹은 특별한 정상 참작 (영주권 심사 중에 배우자의 사망 등)에 해당하는 사례의 경우에, 이민성은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영주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면책조항 : 지면상의 이유로 법률적 조항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리고, 본 기고문은 일반적 법률 상식 제공 목적으로, 글쓴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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