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컬럼

지역 노동 시장 조사 (Subclass 482 & 494 관련)

오즈코리아 0 1346

정회림 변호사의 이민법 칼럼

www.ausgoldlegal.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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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호주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한국에서 오는 전문 인력을 고용하시고자 할 때, 즉 2년 에서 5년의 임시 비자로 비영주권자를 채용할 때에, SBS (Standard Business Sponsor) 라는 스폰서쉽을 승인 받아야 한다고 전해 드렸습니다.  해당 임시 visa 를 신청할 때에, SBS 는 현지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을 구할 수가 없어서 해외 인력(overseas worker)을 고용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민성에 입증해야 합니다.  오늘은, 스폰서(SBS)분이 현지 지역내에서 적절한 Australian worker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Labour Market Testing

이민성은, SBS가 현지 노동 시장에서 구인 광고등의 실질적인 노력을 취하고 그에 대한 관련 증거를 제출하기를 요구합니다.  신청하는 visa 카테고리 별로 증명해야 할 요구 사항이 다른 데, 여기서는 subclass 482 Short-term and Medium-term stream과 subclass 494 Employer sponsored stream 과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광고

SBS 는 광고를 통해서 현지의 노동 인력에서 구인(求人)을 시도해야 하며, 그런한 관련 증거 (예 -  광고의 카피 본 등)을 이민성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광고 관련 준수 사항으로, SBS 가 이민성에 필요한 해외 인력에 대한 지명 신청(nomination application)을 접수 하기 전 4개월 동안에 해당 일자리(position)에 대한 광고를 일반적으로 최소 4 주에 걸쳐서 게재하여야 합니다.

** 만약에, 고용 지명 신청을 접수하기 전 4 개월 이내에 해당 일자리(nominated occupation)를, 호주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인 피고용인이 정리 해고(redundant or retrenched) 되어진 경우엔, 광고는 정리 해고가 이루어 진 날 이후로 게재되어야 하며, 지명 신청을 할 때 SBS는 관련 정보를 이민성에 전달해야 합니다. 


광고 게재시 필수 요건

I.광고는 당연히 영어로 게재되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i.해당 일자리의 직함 또는 설명

ii.해당 일자리에 적합한 기술 혹은 경력

iii.스폰서의 이름 또는 스폰서에 의뢰를 받은 recruitment agency 의 이름

iv.해당 일자리의 급여 (연 수입이 AUD$96,400 이상일 경우에 예외)

** 연 급여를 게재할 때, AUD 70,000 to AUD 80,000 같은 연봉 범위로 게재해도 무방합니다.


II.아래와 같은 광고 매체(medium)에는 최소 두 번의 광고를 게재해야 합니다:

i.전국으로 발행되며 최소 월 1회 발행되는 신문 또는 잡지 

ii.전국으로 나가는 Radio

iii.스폰서가 ‘accredited sponsor’ 일 경우에 스폰서가 운영하는 website

iv.전국에서 볼 수 있는 전문 직종별 취업 정보 website 등등

** Accredited sponsor 란, 임시 visa 인 subclass 482 와 494 visa 에 대한 스폰서 자격을 승인받을 때, 심사에 있어서 우선권(priority)을 이민성으로 부터 부여 받은 SBS 를 의미합니다.  따로 신청비는 없으며, SBS 자격을 신청할 경우에 같이 신청하여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기간은 승인 받은 날로 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

 

III.일반적으로 website 를 포함 한 광고 게재는 최소 4주간 이루어져야 합니다.


IV.해당 일자리에 대한 응모(application) 혹은 구직 의사(expression of interest)등은 최소 4 주간 접수 심사되어져야 합니다.  

** 해당 일자리에 대한 광고는 상기 언급한 같은 medium 에 연속하여 게재하거나, 다른 두 종류의 medium 에 동시에 혹은 따로 게재하여도 무방합니다. 또한, 스폰서(SBS)로 부터 의뢰를 받은 제 3의 단체 (예 – 구인 대행 업체)가 광고를 게재하여도 무방합니다. 


추가 필수 규정

상기에 언급한 두 번의 광고 외에 아래와 같은 website 에도 관련 일자리 광고가 게재되어야 합니다: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jobactive (jobactive.gov.au) website

** jobactive 에 광고 게재 시에, 상기 언급한 다른 두 종류의 광고 매체에서 기술한 같은 내용(information)들이 들어가 있어야 하며, 최소 4 주간 연속적으로 게재되어져야 하며, SBS 스폰서는 접수되어진 구직 의사와 관련하여 최소 4 주간의 심사를 실행해야 합니다. 물론, jobactive 에 광고 역시 허가 받은 agency 가 게재하여도 무방하며, SBS 는 지명 신청(nomination application) 접수 시에 반드시 jobactive 를 포함하여, 다른 매체에 광고를 게재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책조항 : 지면상의 이유로 법률적 조항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리고, 본 기고문은 일반적 법률 상식 제공 목적으로, 글쓴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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