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컬럼

노동 협정(협약) (Subclass 482/494/186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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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림 변호사의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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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이어, 오늘은 호주 현지에서 적합한 인력을 발견할 수 없는 사업체(approved business)가 해외 인재 (overseas skilled worker)를 채용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의 접근 방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직 인력이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업체가 임시 혹은 영주 visa 의 스폰서를 설 수 있도록 이민성 과 노동 협정(labour agreement)을 체결하는 것 입니다. 즉, 호주 정부를 대표하는 이민성과 고용주 사이에 합당한 노동 협약이 협의 되어지면, 이민성은 자격을 갖춘 건실한 사업체가 필요한 해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visa 승인에 있어서 스폰서쉽을 허가하는 시스템입니다.    


승인받을 visa category

노동 협정(labour agreement)을 통해서, 이민성이 허가하는 노동 visa 는 아래와 같습니다:

Subclass 482 (Temporary Skill Shortage visa) – 최장 4년

Subclass 494 (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 visa) – 5년

Subclass 186 (Employer Nomination Scheme visa) – 영주 visa


Labour Agreement

Labour agreements 협의를 통해서 사업체는, 이민성에서 규정하는 필수 조건(예 – 영어, 나이, 경력 등)을 일부 충족시키지 못하는 인력들을 예외적으로 고용 지명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승인 받은 날로 부터 5년간 스폰서 자격을 갖으며, 노동 협약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specified) 직종에 한해서 해외 인재를 고용 지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류별 협약

노동 협정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5 종류의 협약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Company Specific labour agreements

Designated Area Migration Agreement

Global Talent Employer Sponsored agreement

Industry labour agreements

Project agreements

** 예를 들면, Industry labour agreements 의 경우는 특정한 산업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조건과 기한에 따라 인력을 고용 지명할 수 있는 협정입니다.


Industry Labour Agreements

아래와 같이 9 종류의 산업 분야와 관련하여 노동 협정이 협의되어 질 수 있습니다:

낙농업 (dairy industry)

어업 (fishing industry)

정육업 (meat industry)

양돈업 (pork industry)

식당업 (restaurant industry)

광고업 (advertising industry)

원예업 (horticulture industry)

인력 파견업 (on-hire industry)

목회 (minister of religion industry)


노동 협정 승인 절차

①.이민성에서 안내하는 가이드 규정(Labour agreement program information guide)을 근거로, 최소한의 필수 요건(minimum requirements)을 충족시키는 사업체가 이민성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증빙 서류들을 첨부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노동 협정 신청서를 받으면, 이민성은 제출되어진 서류들을 토대로 자격을 심사합니다.

③.적합한 사업체의 신청서를 승인하면, 이민성은 최종 검토와 서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 기존의 승인 받은 사업체의 노동 협정 유효기간이 만료될 시에는, 새롭게 신청을 상기에 서술한 같은 방식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협약서 내용 변경

승인 받은 후에 협정서의 일부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는, 아래와 같은 정보를 첨부하여 이민성에 이메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현재 고용 지명 신청을 할 수 있는 인원 

변경하고 싶은 기간 혹은 고용 지명 최대 한도 등에 관한 간략한 의사 표시

최근의 고용 인력 플랜 (호주 직원의 정리 해고 등을 포함해서)

변경 신청 전 6 개월간에 이루어진 채용 활동(recruitment activities) 사항 등등

** 사업체가 변경된 내용을 적절하게 통보하지 않으면, 이민성은 차후 고용 지명(nomination application) 신청 관련 심사에 있어서 여러가지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사업체는 현재 심사 중인 visa 케이스가 지연 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 사업체의 의무

이민성과 합의한 협정서에 기록된 규정들을 준수 하는 것은 당연하며, 동시에 이민성에서 규정한 ‘obligations applicable to Standard Business Sponsors’ 에서 명시하는 의무들 또한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노동 협정서 혹은 SBS 의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이민성은 자격 기간 유예 혹은 철회(termination)를 결정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벌금 혹은 행정 처분 집행 등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샘플 협정문

이민성은 사업체가 Labour Agreement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견본 협정서(agreement template) 를 각 산업 분야 별로, 이민성 사이트에 제공해 놓고 있습니다. 단지, 스폰서가 협정문 작성시 참고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으로, 변경된 법 규정 과 방침(legislative or policy changes) 등을 고려해서 세심하게 작성할 것이 요구되어 집니다.

한정된 지면 과 상대적으로 낮은 관련성의 이유로 법률적 조항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리고, 본 기고문은 일반적 법률 상식 제공 목적으로 작성일 당시의 관련법을 토대로 하였으며, 글쓴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면책조항 : 지면상의 이유로 법률적 조항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리고, 본 기고문은 일반적 법률 상식 제공 목적으로, 글쓴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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