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컬럼

박해(Persecution) 와 난민 (Refugee)

오즈코리아 0 1105

정회림 변호사의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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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고국 현지에서 위협을 받고 있어서 특별 visa에 해당하는 보호(protection) 혹은 난민(refugee) visa 로 호주에 영주할 수 없겠냐는 문의가 있었는데,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에게는 거의 상관이 없는 visa 카테고리 이겠지만, 오늘은 그와 관련한 일반 정보 및 신청 자격등에 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민(refugee) 의 정의

호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망명 신청자(asylum seeker)는 이민법(Migration Act 1958 – the Act)이 규정한 기준(legal criteria)에 적합한 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법(Section 5H of the Act)에서 규정하고 있는 난민의 정의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i.한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나라 밖에 있으며, 박해를 당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well-founded fear of persecution)이 있음에도, 그 나라에서 박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가 없거나 보호를 요청하기를 꺼리는 경우; 혹은

ii.특정한 국적이 없는 사람이, 일상적으로 거주(habitual residence)하는 나라 밖에 있으면서, 충분히 근거있는 박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거주지로 돌아갈 수 없거나 꺼리는 경우


박해(persecution)에 대한 근거있는 두려움

상기에서 언급한 ‘박해에 대한 충분히 근거있는 두려움’에 관해서, 관련 법 규정(Section 5J of the Act)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i.인종(race), 종교, 국적, 특정한 사회 집단 혹은 정치적 견해 등의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경우;

ii.자신의 나라 혹은 일상적이 거주지인 국가로 돌아갈 경우에 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박해를 당할 가능성이 확실하며;

iii.우려되는 박해가 그 나라 어디에서 거주하든 일어 날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 우려하는 학대(persecution)는 신청인에게 중대한 해(serious harm)이어야 하며 체계적(systematic)이며 차별적인 행위(discriminatory conduct)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과거 박해 경험

비록 망명 신청자가, 과거에 실제로 박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현재 박해를 당할 거라는 두려움에 관한 충분한 근거가 없으며 해당 국가 거주지로 돌아갔을 경우 그 나라에서 박해를 다시 당할 확실한 가능성이 없다면, 난민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물론 반면에, 과거 박해 받은 사실들이 귀국 시에 다시 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을 확실하게 입증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쟁 혹은 가난

고국 혹은 살고있는 거주 국가에서 전쟁이 발발했다고 해서 혹은 기근(famine)이 발생했다고 해서, 더 나아가서는 박해를 근거로 난민 신청을 하지만 실질적인 사유는 경제적으로 더 풍족한 삶을 위한 경우는 난민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표면적(ostensibly)으로만 망명 이지 내심(內心)은 경제적 기회를 위해 신청하는 많은 난민들에게 이민성은 명시한 법 규정들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해 (Serious Harm)

상기 언급한 중대한 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i.신청인의 생명 혹은 자유(liberty)에 대한 위협

ii.중대한 신체적 학대(physical harassment)

iii.심각한 학대 혹은 혹사(ill treatment)

iv.생명의 연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경제적 고통(economic hardship)

v.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기본적 공공 서비스 이용 부동의(不同意)  

vi.생명의 연명을 위협할 정도의 생계 유지를 위한 활동에 대한 불허 등등


체계적이고 차별적인 행위

학대에 대한 근거있는 두려움을 갖기 위해서는, 관련 박해가 체계적이며 차별적인 행위이어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사례에 해당합니다:

i.예상 학대가 신청인을 타겟으로 해서 벌어지지만, 임의적 이거나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며;

ii.박해를 가하는 사람의 행위가 그 지역 사회 그룹으로 부터 한 개인 혹은 일부 멤버들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

** 즉, 신청인이 두려워하는 중대한 해가 신청인 혹은 신청인이 속해있는 특정 그룹에, 5가지 이유로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 멤버, 정치적 신념 등), 향하는 경우가 아닌 신청인의 두려움은 난민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례가 아닙니다.


박해받을 가능성

신청자가 고국으로 돌아 갈 경우에, 상당히 가까운 미래 (reasonably foreseeable future)에 학대를 당할 것이라는 확실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경우에, 그 박해는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이어서 신청자가 갖는 두려움은 설득력없는(far-fetched) 것으로 간주되어, 신청 자격에 적합하지 않으며, 또한 신청인이 귀국하여 다른 지방으로 이동하여 거주하면 박해의 가능성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경우 또한 자격 요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면책조항 : 지면상의 이유로 법률적 조항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리고, 본 기고문은 일반적 법률 상식 제공 목적으로, 글쓴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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