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컬럼

해외 인력 고용시 급여 규정

오즈코리아 0 1108

정회림 변호사의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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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업체가 스폰서쉽을 통해서 필요한 해외 인력을 채용할 때, 급여와 관련하여 이민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 조건들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서는, 해외로부터 채용한 인력이라는 이유로 호주 현지 직원들 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은 급여 혹은 대우를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등한 대우에 있어서 차별을 막기 위하여서 이민성에서 명시하고 있는 필수 요건(Salary requirements)들에 관한 세부 규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visa programs

다음과 같은 visa 로 고용주가 해외 인력을 고용 지명할 경우에, 반드시 이민성에서 명시한 급여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i.Temporary Skill Shortage visa (subclass 482)

ii.Employer Nomination Scheme visa (subclass 186)

iii.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visa (subclass 187)


급여 및 고용 조건 규정

年 시장 급여율(Annual Market Salary Rate - AMSR)에 근거하여 고용 지명할 인력의 봉급을 산정하는 것으로, 같은 근무지에서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해외 인력이 현지 인력보다 더 적은 급여를 받는 것을 방지 하고, 아울러 상기 언급한 visa programs 들이 호주 노동 시장에서의 급여 체계에 혼란(예- 저임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민성은 엄격한 필수 요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AUD$250,000 이하

지명 고용하는 해외 인력의 연봉이 AUD$250,000 이하일 경우에,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i.고용주가 AMSR(年 시장 봉급율)을 정확하게 산정하였고;

ii.해당 해외 인력은 AMSR 보다 더 적은, 즉 같은 일을 하는 호주 현지 인력보다 더 낮은 급여를 받지 않을 것이며;

iii.AMSR 과 해당 인력이 받게 될 급여는 ‘임시 숙련공 수입 한계선’ (Temporary Skilled Migration Income Threshold) 보다 더 낮지 않다.

** Temporary Skilled Migration Income Threshold (TSMIT) 는 현재 AUD$53,900 으로, 고용주가 지명 고용하고자 하는 직종에 대한 AMSR 또는 해당 인력에게 지급을 약속하는 연봉은 최소한 그 당시의 TSMIT 보다 낮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숙소 혹은 자동차 제공 (non-monetary benefits) 등은 별개로, 즉 TSMIT 에 포함해서는 안되며, 추가 제공 혜택으로 간주됩니다.


年 시장 봉급율 (AMSR)

AMSR 은 아래와 같은 여러가지 데이타를 통해서 산정되어 집니다:

i.업체 약관 혹은 산업별 재정(인상)액

ii.직종 전망 정보 관련 사이트

iii.같은 작업 장소에서 지난 6개월 동안 게재한 광고 내용

iv.노동 조합 혹은 고용주 협회로부터 얻은 급여 조사 정보 등등


AMSR 산정 증빙 자료 

I.해당 직종에서 일하는 동등한(equivalent) 호주 현지 직원의 사례가 있는 경우:

i.만약에, AMSR 이 업체 약관 혹은 산업체 재정액을 근거로 해서 정해진다면, 고용주는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Fair Work Commission 에 자료로 기록되어 있는 약관(agreement) 혹은 보상액(award) 들의 사례; &

급여 수준 (salary level) 혹은 관련 지명 직종에 해당하는 직업군

** Fair work commission 은 호주 직장내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을 심의 조정하는 심사 기관으로, 보(배)상금 산정 혹은 업체 약관 심사 등을 통해서 분쟁 해결을 돕는 기관입니다.


ii.만약에, 약관 혹은 보상금 등의 관련 사례가 없거나, 또는 호주 현지 직원들에게 재정액(급여) 보다 더 높은 액수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 아래 두 가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고용 계약서 사본

급여 명세서

**  해외 인력보다 더 혹은 덜 직력(職歷)이 있는 호주 현지 직원이, 유사한 일을 다른 급여 수준으로 일하는 경우는, 이민성은 동등하게 상응하는 직원의 사례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등하게 일을 하는 현지인 보다 더 적은 급여를 받게 될 경우에 이민성은 지명 고용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용주가 신뢰할 수 없는 불특정한 시장 급여 자료, 혹은 급여 조사 데이타만을 제시하는 경우, 이민성은 부적격으로 평가합니다.


II.만약에, 동등한 위치에서 일하는 현지 직원도 없고, 약관 혹은 배상액에 관한 데이타도 없는 경우:

고용주는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통해서, 합당한 AMSR을 책정한 것이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직장내에서 유사한 직종에 관한 지난 6개월 간의 광고 내용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급여 조사 자료

조합 혹은 고용주 단체에서 서면으로 발급받은 조언서

정보 사이트 – Job Outlook Information  등등

한정된 지면 과 상대적으로 낮은 관련성의 이유로 법률적 조항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리고, 본 기고문은 일반적 법률 상식 제공 목적으로 작성일 당시의 관련법을 토대로 하였으며, 글쓴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면책조항 : 지면상의 이유로 법률적 조항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리고, 본 기고문은 일반적 법률 상식 제공 목적으로, 글쓴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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