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컬럼

인성(人性)과 추방 I

오즈코리아 0 1661

이민 전문 변호사이며 Barrister 인 Lorenzo Boccabella 는, ‘시민권을 얻기 까지는 누구든 여전히 이 나라에서는 손님(guest)일 뿐’이라고 그의 journal 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적절하거나 부주의에 의한 나쁜 행위들로 인하여 이 나라에서 영주하여 살 수 있는 기회를 망치거나, 심지어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도 추방 명령을 받고 떠나야 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시민권을 취득하기 까지는 어떠한 위법 혹은 범죄행위에 연루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주에 걸쳐서 인성(人性)에 대한 심사(assessment)가 이민법에 있어서 얼마나 중대한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

이전 연합 정부 이민성은, 해외에서 건너 온 잠재적인 범죄자, 살인자, 소아 성애자(paedophile) 그리고 강간범 등으로 부터 호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2014년 이후 부터 2021년 10월 까지 약 1 만명의 비시민권자인 외국인을, 인성 심사에 있어서 부적합을 근거로 해서 추방했다고(취소 약 7천명, 거절 약3천명) 발표했습니다. 선거에서 새 노동당 정부에게 패배하기 전에, 연합 정부는 Character 와 관련한 더 강력한 법안(the Migration Amendment (Strengthening the Character Test) Bill 2019)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선거 패배 후에 해당 안(案)은 유야무야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 역시 Character Test에 있어서 부적합한 외국인에게 visa 취소 및 거절 등의 엄격한 규정 적용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권

많은 분들이 영주권만 취득하게 되면 아무 근심없이 이 나라에서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임시 visa 뿐 아니라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일지라도, 심각한 위법 행위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 언제든 추방을 당할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불량한 행위로 인한 심각한 결과 때문에 어렵게 얻은 영주권을 상실하지 않는 유일한 예비책은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 입니다. 반면에, 시민권 신청을 하면, 신청인의 과거 전체 visa 심사 히스토리 부터 시작해서 개인 정보에 관한 철저한 조사(scrutiny)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특별한 전력(hidden bad history)을 가진 신청인에겐 시민권 신청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도 합니다.


영주권자의 추방

관련 법규(Section 200 & 201 of the Migration Act)에 의하면, 이민성 장관은 다음과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에게 추방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i. 호주에 사는 비시민권자(non-citizen)로서 거주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and

ii. 호주에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and

iii. 해당 범죄로 1년 이상의 형(刑)을 선고 받았을 경우

 

** 호주에서 출생한 시민권자가 아닌 이주 시민권자들의 경우에 다음과 같은 사례에 한해서 시민권을 상실하고 추방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 취득 전에 심각한 범죄 행위로 12개월 이상의 형을 살은 경우

시민권 취득시 위조 서류 혹은 위조 진술서를 제출한 경우;

이민 관련 사기 행위로 취득한 경우

제 3자 (예-이민 변호사)의 사기 행위로 취득한 경우 등등 


부적격 평가 대처

인성 심사에 있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에,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지하고 심사관의 판정을 바꿀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i.비시민권자 보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로 부터 추천서(reference)를 받는 것이 유리하며;

ii.친척으로 부터 받는 reference 는 수용 가능하나 큰 비중의 역할을 하지 못하며;

iii.신청인은 자신이 범한 위법 행위(offence)의 사유와 심각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진심어린 후회(contrition)를 하고 있으며;

iv.자신의 불량한 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예-특수 교육과정)을 해왔을 경우, 증거 사실을 제출하며;

v.불량 행위가 성범죄와 관련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직접 반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vi.자녀들이 이성적으로 견해를 밝힐 수 있는 나이이면, 신청인을 위해 반론하도록 하며;

vii.특별한 의미가 담긴 사진(예-자원봉사 활동)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viii.만약에, AAT 에서 재심을 받을 경우에는, 관련 참고인들이 반대 심문(cross-examination)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등등


이민 변호사의 의무

Lorenzo 는 Character 에 있어서 결함으로 호주 내에서 중대한 범죄 혹은 위법행위에 본의 아니게 관여할 수 있는 고객에게, 이민 컨설턴트는 그러한 우려가 일어나지 않도록 컨설테이션을 통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지면 과 상대적으로 낮은 관련성의 이유로 법률적 조항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리고, 본 기고문은 일반적 법률 상식 제공 목적으로 작성일 당시의 관련법을 토대로 하였으며, 글쓴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회림 변호사의 이민법 칼럼

www.ausgoldlegal.com.au

카톡 아이디 : LawyerJung

0 Comments
포토 제목
+

새글알림

Housekeeper
오즈코리아 09:50
Sous Chef and CDP - MANSAE
오즈코리아 02:00
Investment Trust Accountant
오즈코리아 01:00
Communication and Engagement Officer
오즈코리아 04.19 23:50
+

댓글알림

Housekeeper
오즈코리아 09:50
Sous Chef and CDP - MANSAE
오즈코리아 02:00
Investment Trust Accountant
오즈코리아 01:00
Communication and Engagement Officer
오즈코리아 04.19 23:50

공유해주세요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