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컬럼

이민성 장관의 중재 - III

오즈코리아 0 1742

이민성 장관의 중재 - III

(Ministerial Intervention)


거절 혹은 취소 등의 결정을 통고받은 후 AAT 에서 재심까지 거쳤지만 여전히 심사관의 결정이 바뀌지 않은 절박한 상황에 처한 신청인은 최후의 수단으로 이민성 장관의 개인적 중재를 요청하여 더 나은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장관의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련 지침서와 사례들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의 중재

장관의 개인적 중재에 관련한 중요한 세 가지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i. 장관의 중재는, 개인적으로(personally) 내릴 수 있는 결정이다.

ii.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을 위한다고 장관이 판단할 때 고려되어진다.

iii. 모든 결정에 있어서,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할 지를 장관이 고려해야 할 의무는 없다


부적합한 경우

장관의 가이드라인에서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인 신청인의 경우는 중재를 고려받을 대상에서 예외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i. 중재 요청이 본인 혹은 정식으로 위임받은 대리인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진 경우;

ii. Visa 승인에 있어서 사기(fraud)와 관련한 공익적 기준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신청인의 경우;

iii. 호주에서 이미 출국해 있는 경우;

iv. Substantive Visa 신청이 아직 진행 혹은 심사 중인 신청인의 경우;

v. 아직 AAT 에서 재심 중에 있는 신청인의 경우;

vi. AAT 혹은 법원에서 더 나은 판결을 내렸거나 혹은 심사관의 결정을 파기한(set aside) 경우; 

vii. 중재 요청이, 단지 강제 송환 금지 원칙에 관한 의무(non-refoulement obligations)만을 근거로 하는 경우; 등등

** Substantive visa 란 Bridging visa 혹은 범죄로 구금 중이거나 수용소에 수용 중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Criminal Justice or Enforcement visa 등을 제외한 나머지 visa 프로그램들을 의미합니다


절차 규정 메뉴얼 사례

I. 파트너 visa

i. 일반적으로 Partner visa 는 장관의 중재를 고려받을 수 없습니다.  일명 배우자 visa 는 일반적으로 임시 체류 와 영주 체류 신청을 동시에 접수하게 됩니다. 만약에, 장관이 공공의 이익을 근거로 파트너 visa 를 승인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해당 visa 를 정해진 과정을 거쳐서 영주권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ii.또한, 장관의 개입으로 해당 visa 를 승인하게 되면, 두 사람 관계의 진실성 (bona fides of the relationship)을 규정에 맞게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불가능해 집니다.


II. 임시 방문 대체 visa

Bridging visa 가 아닌 Substantive visa 를 신청할 수 없는 신청인의 경우에, 장관의 중재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면, 임시 방문 visa (subclass 600)를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시 방문 대체 visa 를 통하여서, 신청인은 다른 실질적인 visa (예- 학생 visa, 부모 visa 등)를 신청할 자격을 부여 받습니다.

** 위 경우에 이민성은 subclass 600 이 승인되어졌다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해당 승인서를 다른 visa 신청시에 첨부하도록 알립니다.


III. 부모 초청

장관의 중재로 subclass 600 (임시 방문 대체) visa 를 승인받은 신청인이, 부모 초청 관련 visa 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특혜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i. Balance of Family Test 적용 예외

ii. 나이 제한 예외

iii. PIC (Public Interest Criterion) 4007 건강 진단 평가 적용

iv. PIC 4004 (payment of outstanding debts to the Commonwealth) 적용 예외. 물론 해당 채무는 여전히 법적으로 갚아야 할 의무로 남습니다.


** Balance of family test 는, 신청인의 자녀들 중 절반 이상이 호주에서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혹은 다른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자녀들 보다 호주에 정착해 살고 있는 자녀들이 더 많을 때, 신청인은 테스트에 합격하여 Parent 관련 Visa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민성이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신청인의 경우를 받아들이는 예외적인 경우는 없습니다.


** 관련 규정(Schedule 4 of the Migration Regulations 1994)에서, 신청인은 호주 정부에 어떠한 부채(예 – 세금, 벌칙금 혹 의료비 등)도 미납인 상태이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신청인에게 적절한 부채 상환 조치가 이루어졌다라고 이민성이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한정된 지면 과 상대적으로 낮은 관련성의 이유로 법률적 조항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리고, 본 기고문은 일반적 법률 상식 제공 목적으로 작성일 당시의 관련법을 토대로 하였으며, 글쓴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회림 변호사의 이민법 칼럼

www.ausgoldlegal.com.au

카톡 아이디 : Lawyer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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