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회계사의 세금과 비즈니스 컬럼

잡키퍼(JobKeeper) 2.0 시행 – 중요한 날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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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10월 14 일> 

기존 JobKeeper 1.0 의 9월 실제매출과 JobKeeper 9월 보고를 10월 14 일 까지 접수 해야 합니다. 


<2020 년 10 월 31 일> 

새로 시작되는 JobKeeper Extention-1 해당 7,8,9 / 2020 분기 매출감소 테스트 접수와 JobKeeper Fortnight 14 와 15 지급을 10 월 31 일 까지 해야 합니다.


<2020 년 11월 1 일 부터 11 월 14 일까지>

JobKeeper Extention-1 관련 10 월 실제 매출과 JobKeeper 10 월 급여 보고를 접수 해야 합니다.


JobKeeper Extension-1 은 2020년 9월 28일부터 2021년 1월 3일 까지의 7 Fortnights 에 적용 됩니다. 지불금액은 Tier 1 에 해당하는 직원은 $1,200 per fortnight 그리고Tier 2 에 해당하는 직원은 $750 per fortnight 입니다.


JobKeeper Extension-2 는 2021년 1월 4일부터 2021년 3월 28일 기간 까지의 6 Fortnights 에 적용됩니다. 지불금액은 Tier 1 에 해당하는 직원은 $1,000 per fortnight 그리고Tier 2 에 해당하는 직원은 $650 per fortnight 입니다.


Tier 1 과 Tier 2 의 구분기준은 2020년 3월 1일 또는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이전 4주 (즉, 2020년 2월 또는 6월 한달 4주동안) 에 80시간 이상으로 일했으면 Tier 1 이고 80 시간 미만이면 Tier 2 입니다. 비즈니스 Participant 의 경우는 2020년 2월에 80시간 이상으로 비즈니스에 actively engaged 되었으면 Tier 1 이고 80시간 미만이면 Tier 2 입니다.


해당 사업체는 연 매출이 $1 billion 이하인 경우는 7, 8, 9월 / 2020 년 분기 실제 총매출이 7, 8, 9월 / 2019 년 분기 총매출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 입니다.


해당 직원 의 기본 조건으로는2020년 3월 1일 또는 7월 1일자로 고용되어 있었어야 하고18세 이상 풀타임, 파트타임, 캐쥬얼 (캐쥬얼의 경우 정기적으로 1년이상 일했어야 함, if they were 16 or 17 they can also qualify if they were independent or not studying full time on 1 July 2020), 호주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그리고 다른 고용주로부터 JobKeeper Payment 를 받고있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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