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회계사의 세금과 비즈니스 컬럼

의료업계와 PERSONAL SERVICES INCOME (PSI)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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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계와 PERSONAL SERVICES INCOME (PSI) 2편

 

지난번 칼럼에 계속 이어 PSI 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PSI 란 급여와 같은 성격의 수입으로 개인의 전문성이나 기술로 인해 벌어 들이는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PSI 는 노동력, 기술, 전문지식 또는 전문성 등의 개인적 노력으로 인한 수입이 전체 수입의 50% 를 초과 할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ABN 으로 하는 전문직 개인사업이나 기술관련 소득에 해당 됩니다

 

만약 이런 소득이 PSI 으로 분류 되고 또PSI Rules 가 적용 된다면 개인 ABN, Partnership, Trust또는 Company 형태로 그 소득을 번다고 해도 사업체의 소득으로 인정 되는것이 아니라 바로 그 노력을 하거나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의 개인소득으로 간주되며 또 어떤 종류의 지출들은 그 소득에 대해서 비용처리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에 ABN 소득이PSI 에 해당 하고 또 PSI Rules 가 적용 된다면, 사업장이 본인 집에 있다고 해도 본인이나 가족 소유의 집에 대한 렌트, 은행이자 비용 그리고 Council Rates 이나 Land Tax 등은 비용처리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가족에게 비서직과 같은 노동의 대가로 지불하는 급여도 비용처리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PSI 수입이 있을때는 PSI Rules 에 해당 여부를 다음의 5 가지 테스트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Results Test, 80% Rule, Unrelated Clients Test, Employment Test 그리고 Business Premises Test 이렇게 5 가지 테스트 입니다.


우선 첫번째 Results Test 란 특별한 결과를 이루어 내야만 수입이 생기는지를 테스트 합니다. 75% 이상의 수입이 아래의 3 가지 질문에 모두 Yes 일 경우에는 이 테스트를 통과 합니다. 계약에 의해 결과를 만들어 내어야만 수입이 생기는가? 만약에 시간당으로 수고료가 지불이 된다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No 입니다. 본인의 장비나 공구를 사용하는가? 일이 잘못 되었을 경우 본인이 책임를 지고 본인 비용으로 고치는가? 위의 3가지 질문에 모두 Yes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Result Test 를 통과 하기 때문에 PSI Rules 가 적용 안됩니다. 만약, 이 테스트를 통과 못 할 경우는 다음 단계의 질문으로 넘어 갑니다. 다음단계의 테스트는 ‘The 80% Rule’ 입니다. 다음에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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