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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비자 신청 어디에서 할 것인가?

주호주대사관 0 18558

우리민족의 명절, 설날입니다.

워홀러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컨비자 신청,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 호주에 머물 수 있는 총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일단, 세컨비자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세컨비자에 대해 먼저 공부하시고 이 내용을 읽어주세요.

- 워킹홀리데이비자 전반에 대한 안내 : http://aus-act.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3171&seqno=1041333&c=TITLE&t=&pagenum=3&tableName=TYPE_LEGATION&pc=&dc=undefined&wc=undefined&lu=&vu=&iu=&du=

- 세컨비자 신청 요건 및 방법 : http://aus-act.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3171&seqno=1042741&c=TITLE&t=&pagenum=2&tableName=TYPE_LEGATION&pc=&dc=&wc=null&lu=&vu=&iu=&du=

- 세컨비자 취득을 위한 농장.공장 일자리 일수 계산 방법 : http://aus-act.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3171&seqno=1132143&c=TITLE&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 세컨비자 취득 후 6개월 근무 조건 : http://aus-act.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3171&seqno=1056887&c=TITLE&t=&pagenum=2&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관련 규정이 꽤나 많은데요.

오늘 내용은 세컨비자를 신청할 요건을 갖춘 후, 어디에서 신청할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선, 크게 호주에 체류하면서 신청하는 경우와, 호주 밖에서 즉,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뉴질랜드 등 제3국을 여행하는 중에 신청하는 두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째, 호주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비자가 승인되는 시점에는 호주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처음 호주에 도착한 날로부터 총 24개월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씨는 2013년 10월 1일에 호주에 처음 입국했고, 도착하자마자 농장에서 3개월 일을 마치고 시드니에 체류 중이던 2014년 1월 2일에  세컨비자를 신청하고 1월 31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홍길동씨는 최초로 입국한 2013년 10월 1일로부터 24개월 후인 2015년 9월 30일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호주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그냥 호주에 계속 머물면서 24개월간 일도 하고, 여행도 하고, 공부도 하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둘째, 호주 밖에서 신청하는 경우, 비자가 승인되는 시점에는 호주 밖에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신청하거나 다른 제3국에서 신청하더라도 조건은 똑 같습니다. 단, 현재 남아있는 비자는 취소되고 세컨비자로 호주에 입국하는 날로부터 1년간 머물 수 있습니다.

일지매씨는 홍길동씨처럼 2013년 10월 1일에 호주에 처음 입국했고, 농장일도 3개월을 마쳤습니다. 이후 호주 여기저기 여행을 즐기던 일지매씨는 2014년 6월1일 누나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으로 잠시 돌아갔습니다. 첫번째 비자가 4개월 밖에 남지 않아, 한국에 머무는 동안 세컨비자를 신청하기로 하고 6월 20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4년 7월 1일 호주에 다시 입국한 일지매씨는 언제까지 머물 수 있을까요?

홍길동씨처럼 2015년 9월 30일일까요? 안타깝지만, 대답은 'No'입니다. 일지매씨는 한국에서 세컨비자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승인받은 2014년 6월 20일, 첫번째 비자는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2014년 7월 1일 입국했으므로 이 날부터 세컨비자의 효력이 시작되었고, 이로부터 1년 후인 2015년 6월 30일 이전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일지매씨가 세컨비자의 입국시한인 2015년 6월 20일에 호주에 도착했다면 2016년 6월 19일까지 체류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방법은 호주에 다시 오고는 싶은데, 개인 사정상 한국에 오랜기간 머물러야 한다거나 하는 분들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3년(호주에서 1년, 한국에서 1년, 다시 호주에서 1년)간 기간동안 2년을 호주에서 보낼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물어보세요'에 질문을 올려주시거나, 저희 hello워홀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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