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관련 안내(2020.5.15. 기준)
코로나 대유행 상황으로 인해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관련 문의가 많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몇가지 상황을 정리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국 금지
- 호주는 2020.5.15. 현재,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국경 봉쇄)
2. 비자 신청
- 2020.5.15. 현재, 호주정부는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자(워홀 포함) 신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단, 아래 3-다.의 경우는 예외.
- 자세한 내용은 주한호주대사관(+82 2 2003 0100) 또는 호주내무부(+61 2 6196 01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비자 연장
가. 비자 승인 후 호주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비자 신청비의 환불이나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비자 만료전, 국경봉쇄가 해제되면 입국 가능
나.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 한국으로 귀국한 경우
- 비자 만료전, 국경 봉쇄가 해제될 경우 재입국 가능
다. 세컨(2차) 또는 써드(3차)비자 신청 자격을 갖추고 호주 체류 중인 경우
- 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비자 승인전까지 브리징(Bridging)비자로 체류 가능
라. 세컨(2차) 또는 써드(3차)비자 신청 자격을 갖추고 해외(한국 포함) 체류 중인 경우
- 만 31세 생일 이전에 신청이 가능하며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입국 가능
마. 세컨 또는 써드비자 신청 자격 미비하였으나 호주 체류 중인 경우
- 특정 산업(농업, 보건, 노인·어린이·장애인 복지) 종사자는 408비자(COVID-19 pandemic Temporary Activity) 신청 가능
4. 기타
- 비자 신청, 연장, 승인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한호주대사관(+82 2 2003 0100) 또는 호주내무부(+61 2 6196 01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워홀비자에 대한 호주 정부의 정책 변경이 있을 경우, 관련 내용 공지할 예정입니다.
[출처 : hello 워홀-꼭 알고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