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lo워홀 알고 가자

세컨비자 심사 기준 강화

주호주대사관 0 18411

세컨비자 신청 시 필요한 조건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특정 지역에서 특정한 업무를 88일동안 해야 한다는 조건인데요. 특정 지역이 대부분 시골이고 특정한 업무도 농장이나 공장에서 하는 힘든 일이 많아 세컨비자를 받고는 싶은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기 싫은 분들이 불법으로 돈을 주고 기록을 조작하는 행위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에서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 오다 세컨비자 신청 시 구비서류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목록을 정했습니다.

 - pay slip (2015/8/31 이후에 일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출)

 - group certificate

 - payment summary

 - tax return

 - employer reference

 - form 1263(일명 세컨폼)

 - bank statement

모든 서류를 다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8월 31일 이후에 일을 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pay slip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외에는 폼1263과 기타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출하는 것이 보다 빨리 비자를 승인받는데 유리하다고 합니다.

호주이민성에서는 제출한 자료가 정확한지를 점검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해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며 만약 정확하지 않거나 위조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비자가 거부되거나 취소되며 이 후 3년간 호주 비자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WWOOF나 HelpX 등 pay slip을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없는 일자리의 경우 세컨비자 신청이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WWOOF에서는 11월말까지는 pay slip을 제출하지 않고도 비자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하고는 있습니다만, 호주이민성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WWOOF나 HelpX를 하실 분들은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추후 세컨비자 신청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WWOOF 홈페이지에서 세컨비자 관련 소개 내용: http://www.wwoof.com.au/wwoofers/visa-info 에서 'Second Working Hiliday Visa' 클릭해서 확인 

 

 

0 Comments
포토 제목
+

새글알림

Education Counsellor
오즈코리아 01:50
Delivery Driver
오즈코리아 01:00
Yard Person
오즈코리아 01:00
+

댓글알림

Education Counsellor
오즈코리아 01:50
Delivery Driver
오즈코리아 01:00
Yard Person
오즈코리아 01:00

공유해주세요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