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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0일부터 신체검사 요건 변경 안내

주호주대사관 0 17875

호주 비자를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기존에 비자를 신청했지만 아직 신체검사를 하지 않은 신청자들은 아래의 안내를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20일자로 호주 비자 신체검사와 관련된 법규가 개정 됩니다.

새로 비자를 신청할 분들이나 이미 신청은 했지만 2015년 11월 20일 전에 신체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신청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기존 비자 신청자 중에 이미 신체검사를 한 신청자는 변경된 신체검사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한 한국 국적 신청자들 중 아직 신체검사를 하지 않은 신청자들은 2015년 11월 20일 이전에 요청된 신체검사와 상관없이 chest x-ray와 medical examination을 모두 해야 합니다.

변경된 신체검사 요건과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http://www.border.gov.au/Trav/Visa/Heal/Meeting-the-health-requirement/Health-examination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 11월 20일 현재 신체검사를 완료한 경우, X-ray 검사만 실시하고, 별도로 병원에서 요청하는 경우 추가 검사 실시.

    - 검사비용 : 약 5만원

(2) 11월 20일 현재 비자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비자는 신청했지만 신체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Health Form 에서 X-ray만 요청한 경우도 해당), X-ray 및 Medical Examination 모두 실시.

    - 검사비용 : 약 15만원

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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