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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비 면제 및 환불 신청 방법 안내

주 호주 대사관 0 6619

지난 2020.10월 호주 내무부는 COVID-19로 인해 호주로 입국을 하지 못하거나 워홀 생활 중 호주를 떠난 후 비자가 만료된 경우, 추후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다시 신청할 때 신청비를 면제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다시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비를 면제받으실 수 있으며 나이 제한으로 인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다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대사관에서 호주 내무부 비자 담당 부서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2020.12월 현재 비자 신청비를 면제하는 방식에 대해 호주 내무부에서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후 온라인 비자 신청시 immiaccount에서 자동으로 면제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워홀비자 신청시 사용하던 immiaccount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잘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비자 신청 수수료 환불과 관련한 자세한 안내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mmi.homeaffairs.gov.au/change-in-situation/get-a-refund


환불 신청서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immi.homeaffairs.gov.au/form-listing/forms/1424.pdf

(※ 호주로 입국을 할 수 없었거나 호주를 떠나야 했던 사유 기입, 신청 당시 신청비 영수증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아래 호주 내무부 주소로 원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GPO Box 9984
Sydney NSW 2001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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