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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수수료 환불 및 6개월 근무 제한에 대한 정책 변경(한시)

주 호주 대사관 0 2815

2022.1.19.(수), 호주 내무부는 2022.1.19.(수)부터 2022.4.19.(화) 전까지 호주로 입국하는 워홀러들(학생비자 소지자는 2022.3.19.전까지 입국 필요)에게 비자신청비를 환불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호주 국내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워홀러들과 학생들을 조기에 입국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정책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워홀비자 신청비는 AUD495, 학생비자 신청비는 AUD630 이며 2022.12.31.까지 환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환불 신청방법은 추후 호주내무부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immi.homeaffairs.gov.au/change-in-situation/get-a-refund


아울러, 지금까지는 워홀비자의 조건에 따라 대부분의 워홀러들이 한 고용주와 6개월 이상 일할 수 없었는데, 202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제한을 철폐하였습니다. 학생비자 소지자의 경우 주당 근무 시간 제한(20시간)을 완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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