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호주 워홀

도난 및 분실 사고 대처 요령

주호주대사관 0 12203

호주 워킹홀리데이 생활 중 여권 등의 소지품 분실 및 도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이니 소지품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바라며, 특히 여권 분실 시에는 즉시 아래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신고를 바랍니다.

                               15462565896814.jpg

  가) 재외공관(대사관 혹은 총영사관)에서 사건 관할경찰서의 연락처와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안내 받습니다.


  나) 의사소통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통역 선임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다) 여권 분실시, 분실 발견 즉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를 찾아가 여권분실증명서를 만듭니다.
        재외공관에 분실증명서, 사진 2장(여권용컬러사진), 여권번호, 여권발행일등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급히 귀국해야 할 경우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라) 여권분실의 경우를 대비해 여행전 여권을 복사해 두거나, 여권번호, 발행연원일, 여행지
        우리 공관 주소 및 연락처 등을 메모해 둡니다. 단,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해당 여권이
        위ㆍ변조되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바랍니다.


  마) 여행경비를 분실ㆍ도난당한 경우,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를 이용합니다.
        (재외공관 혹은 영사콜센터 문의)


  바) 여행자수표를 분실한 경우, 경찰서에 바로 신고한 후 분실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여권과 여행자수표 구입 영수증을 가지고 수표발행 은행의 지점에 가서 분실신고서를
        작성하면, 여행자수표를 재발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T/C의 고유번호, 종류, 구입일,
        은행점명, 서명을 알려줘야 합니다.


  사) 그러나 수표의 상하단 모두에 사인한 경우, 전혀 사인을 하지 않은 경우, 수표의 번호를
        모르는 경우, 분실시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 항공권을 분실한 경우, 해당항공사의 현지 사무실에 신고하고, 항공권 번호를 알려줍니다.


  자) 분실에 대비해 항공권번호가 찍혀있는 부분을 미리 복사해 두고, 구입한 여행사의 연락처도
        메모해 둡니다.


  차) 수하물을 분실한 경우, 화물인수증(Claim Tag)을 해당 항공사 직원에게 제시하고,
        분실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공항에서 짐을 찾을 수 없게 되면, 항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합니다.


  카) 현지에서 여행 중에 물품을 분실한 경우, 현지 경찰서에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신고를 하고,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경우 현지 경찰서로부터 도난신고서를 발급받은 뒤, 귀국 후 해당
        보험회사에 청구합니다.

0 Comments
포토 제목
+

새글알림

하이브리드 클럽
오즈코리아 10.31 19:57
“감사”를 늘 표현하라!
오즈코리아 10.22 09:26
+

댓글알림

하이브리드 클럽
오즈코리아 10.31 19:57
“감사”를 늘 표현하라!
오즈코리아 10.22 09:26

공유해주세요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