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호주 워홀

특이수법 외환거래 사기피해 관련 안전공지

주호주대사관 0 14597

최근 중국지역에서 우리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환거래 사기행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호주대사관에서는 호주에 거주하고 계신 우리국민의 유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주요 수법

 

- 사기범 A는 지역 교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원화를 현지화로 바꾸길 원한다며, 기존 환율보다 좋은 환율에 거래를 희망한다는 광고를 게재함.

 

- 비교적 좋은 조건에 환전 거래를 하겠다는 광고에 속은 피해자들은 A에게 연락을 하면 A는 해당 금액을 피해자의 한국 계좌에 입금함.

 

- 선입금 받은 피해자는 A로부터 원화를 입금받은 것을 확인했으므로 안심하고 그에 해당하는 현지화를 A의 중국 계좌에 송금한 뒤 한국계좌에서 돈을 찾으려고 시도하지만 송금된 돈은 지급정지된 상태여서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임.

        ※ 보이스 피싱 및 돈세탁 등 각종 금융사기에 연루된 돈이 지급정지 대상이며 이를 악용함.

 

- 사기범은 다수의 현지계좌를 이용하여 송금 받았으며, 피해자가 송금한 사기범의 중국계좌에 대한 지불정지 신청을 하려면 현지공안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불법외환거래 사실을 두려워 해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 개인간의 환전거래는 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수수료나 환율조건이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돈을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 상대가 범죄조직의 자금세탁과 같은 목적을 가진 경우에는 범죄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특히 호주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경찰에서 민사사건인 환전 거래 사기사건 관련 신고를 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비용도 상당할뿐더러 사기범을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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