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호주 워홀

사건, 사고 사례 4 (주거 관련)

주호주대사관 0 13778

주거 관련 각종 사례입니다.

주로 입국 초기에 발생하는 일들로 미리 알고 가면 피해를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꼭 읽어보시고 잘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쉐어 계약시 집주인 또는 마스터(주 임차인) 확인

- 인터넷 광고를 보고 쉐어방을 구한 O씨는 지역 이동을 위해 집주인 C에게 미리 통보하고 이사를 나가기로 함. 그러나 이사 당일 C는 나타나지 않고 전화를 통해 나중에 보증금을 입금해 주겠다고 함. 함께 살던 다른 쉐어생을 통해 알아본 바, 원래 집주인은 K라는 다른 사람이며 K씨는 O씨에게 보증금을 되돌려 줄 수 없다고 함.

- 대비 : 집주인 또는 마스터의 신분을 확인하고 보증금 및 집세는 입주한 후에 집주인 또는 마스터(주 임차인)의 계좌로 송금할 것. 계약서, 송금확인증 등은 추후 분쟁 발생시 증거자료로 사용 가능.

컨디션 미확인

- P씨는 이사를 하기로 하고 집주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함. 이사 당일 집주인은 방이 훼손되었다며 보증금 환불을 거부함. 그러나 원래 훼손된 부위는 P씨가 이사오기 전부터 있던 것이었으나 입주 당시 해당 사실을 집주인에게 통보하지 않았음. 따라서 P씨가 어쩔 수 없이 보상을 하기로 함.

- 대비 : 반드시 이사 당일에 방의 상태를 확인하고 훼손된 부위는 사진으로 찍어서 집주인에게 통보할 것. 가능하면 이메일로 송부하여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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