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홀 생활정보

워킹홀리데이 연말정산(Tax Return)

주 호주 대사관 0 15109

2018/19 회계연도 Tax Return이 오는 10월 31일로 마감됩니다. 아직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반드시 기한 내에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신청을 못하신 분은 아래 Income Tax Return 방법 중 1번 방법의 Registered Tax Agent에게 상담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의 경우 고용주가 15%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므로 Tax Return이 필요 없습니다. 단, 총 소득이 $37,000 이하인 경우인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만약 $37,001 이상 소득이 있었거나 개인사업자번호(ABN)으로 사업을 통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소득이 $37,000이하라도)에는 별도 Income Tax Return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워홀러 고용 신고를 하지 않아 15% 이상 세금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도 Income Tax Return 필요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고용주에게 문의하여 워홀러 고용 신고가 되어 있고 원천징수 비율이 15%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 Income Tax Return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Registered Tax Agent 이용하는 방법으로 아래 사이트 또는 한인 정보 사이트에서 적당한 Agent를 찾아서 연말정산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 https://www.tpb.gov.au/finding-and-using-tax-practitioner


2. 온라인 신청(my.gov.au에서 account 생성 후 가능) 방법은 아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MyGov 아이디를 만드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 https://www.humanservices.gov.au/individuals/online-help/create-mygov-account
  (1) https://my.gov.au 사이트
  (2) Create an account 계정 생성
  (3) Agree to terms of use 동의서
  (4) enter an email address 이메일(아이디로 사용) 입력
  (5) enter your mobile number 전화번호 입력 : 로그인시 security code 전송
  (6) create password : 비밀번호
  (7) create secret questions : 아이디와 비밀번호 분실 시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 질문  선택
     -> 계정 생성 완료      
  (8) 생성된 계정으로 my.gov.au에서 ATO link 작업 수행
     - Services tab에서 Australian Tax Office 선택
     - 이름, TFN 생년월일 입력
     - PAYG summary 또는 연금 정보 등을 통한 ID 확인 절차 완료하면 link 완료
     ※ 이 단계에서 더 이상 진행이 안되거나 Error message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ATO로 전화해서 link code를 받으셔야 합니다. 13 28 61(통역이 필요한 경우 13 14 50으로 전화)
  (9) my.gov.au 사이트 로그인 후 ATO 링크를 통해 해당 사이트로 이동
  (10) Tax Return 실시

기한 내에 연말정산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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