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공정근로 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이용 방법 안내
호주를 방문하시는 워홀러들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가 일자리입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의 경우 호주에서 여행, 공부 그리고 일을 하며 돈을 벌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직에 성공한 이후에도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워홀러들도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호주대사관에서는 유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정근로 옴부즈맨’ (Fair Work Ombudsman) 이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공정근로 옴부즈맨이란?
- 공정근로 옴부즈맨은 호주 공정근로법(2009)에 의해서 설립된 호주의 정부기관입니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은 노동과 관련된 다양한 법령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당 근로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적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신고 방법은?
1) 신고 전에 아래 정보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제 유형 및 업종
· 업주의 사업자 등록번호(ABN)
· 업체 명 및 주소
· 업체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소유자 이름
· 직원 고용 형태 및 비자 종류
2) 전화 신고
- 131-394(호주 동부시간 기준 평일 오전 8시 ~ 오후 5시 30분 까지)
- 통역 필요시 131-450 전화 후 “Korean Please”라고 말하면 연결 가능
3) 온라인 신고접수
- 아래 링크에 접속하시면 익명으로 공정근로 옴부즈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http://www.fairwork.gov.au/language-help/korean/issues-in-the-workplace/korean-anonymous-report
[출처 : hello 워홀-호주성공길잡이-생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