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워킹홀리데이 2차(세컨]비자 신청시 $5,000 잔고 증명이 필요한가요?
주 호주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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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3 18:30
호주에서 1차 워킹홀리데이 (417비자)를 마치고 2차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께서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 중에 '2차(세컨)비자 시청 시 $5,000 잔고 증명이 필요한가요?'라는 내용이 간혹 있습니다.
정답은 'No' 입니다.
주호주대사관에서 호주 내무부를 통해 문의한 결과, 비자 신청시 $5,000 잔고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는 1차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시에만 해당되며 2차(세컨)비자 신청시에는 은행 잔고 증명이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이 현재 신청을 진행하는 비자가 1차 비자인지 2차비자인지 꼼꼼하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immiaccount를 통해 2차(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을 하는 도중 잔고증명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호주에 계실 경우 호주 내무부(131-881) 혹은 한국에 계실 경우 주한호주대사관(+82-2-2003-01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hello 워홀-호주성공길잡이-생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