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홀 생활정보

연말정산 Tax Help Program 이용 안내

주 호주 대사관 0 7564

호주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30일까지입니다. 동 기간동안의 소득에 대해 매년 7월1일부터 10월말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하며 개인이 직접 my.gov.au에서 온라인 또는 세무사(Registered Tax Agent)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거나 세무사를 이용하기 부담스러운 분들은 호주 국세청(ATO)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Tax Help Program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 소득이 6만불 이하이고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아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또는 contractor)로 일한 경우

 - 파트너십 또는 신탁 수익이 있는 경우

 - 주식 또는 투자 자산 관련 소득이 있는 경우

 -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 양도소득(Capital Gain)이 있는 경우

 - 로얄티 소득이 있는 경우

 - 해외 연금을 제외한 기타 해외 소득이 있는 경우


일반적인 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는 대부분의 워홀러들은 Tax Help Program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호주 정부의 myGov 계정이 있어야 하며 연락처(전화, 이메일), TFN, 은행계좌정보, 소득증명서(pay summary 등), 각종 공제를 받기 위한 영수증(유니폼 비용 등) 등을 준비하셔서 ATO(13 28 6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통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13 14 50으로 먼저 전화하셔서 통역사에게 위 연락처를 알려주시고 통역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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