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홀 생활정보

워킹홀리데이 세율 관련 법원 판결 소개

주 호주 대사관 0 6369

지난 2019.10월 영국 여성 Catherine Addy(영국 국적)가 호주 국세청(ATO)을 상대로, 워킹홀리데이 세율이 호주와 영국 정부간에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위배된다며 본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담당 법원(Logan 판사)은 Addy가 주장한 대로 워킹홀리데이 세율(37000 호불까지 15% 부과)이 양국 시민간 과세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이중과제방지협정' 위반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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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TO측은 동 건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였고 2020.8.6. 원심을 뒤집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판결을 요약하자면,

 (1) 원고인 Addy는 호주에 18개월 가량 거주함으로써 호주 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 중 하나인 183일 기준을 충족하였지만

 (2) △본인 이름으로 집을 임차하지 않고 주로 쉐어 형태로 거주한 점, △본국인 영국에 부모님과 같이 사는 집이 있었고 △워킹홀리데이 종료 후 돌아갈 계획이 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domicile test를 만족시키지 못하였음.

 (3) 또한 워홀러에게 부과된 세금은 국적에 의해 차별적으로 적용된 것이 아니라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관된 점

 (4) Addy양이 다른 비자를 취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Addy양에게 부과된 워홀러 세금은 이중과세방지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금번 판결은 Addy양이 연방 대법원(High Court)에 상고하게 될 경우, 추후 또 다른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으므로 저희 대사관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확인할 예정이며 추후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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