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성공길잡이 > 유학·이민 정보

영주권 안내

주호주대사관 0 12899

영주권은 호주에서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 즉 영주비자입니다. 워킹홀리데이 종료 후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 가운데 하나로, 본인이 가진 기술을 인정받아 직접 호주 정부로부터 영주권을 받거나 고용주나 지방 정부가 스폰서가 되어 이를 바탕으로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 영주권의 종류

    (1) 영주권은 크게 본인의 기술과 영어능력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점수제 기술이민과 고용주로부터 후원을 받아 신청할 수 있는 고용주후원
         영주권(Sponsored Visa)으로 나뉩니다.


    (2) 점수제 기술이민의 경우, 다시 개인의 기술과 영어 성적 등으로만 평가하는
         독립기술이민(Subclass 189)과 점수가 부족한 경우에 일부 지방 정부의 후원을
         받아 신청할 수 있는 주정부지명 기술이민(Subclass 190) 비자로 나뉩니다.


    (3) 고용주후원 영주권의 경우, 비자 신청자를 위해 후원 또는 지명을 하는 주체에 따라
         ENS고용주 지명 비자(Subclass 186) 또는
         RSMS 지방 고용주 후원 비자(Subclass 187)로 구분됩니다. 


    (4) 독립기술이민(Subclass 189)

      ① 기술이민 비자는 호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과 학식 등을 갖춘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주권입니다.

      ② 이민의향서(Expression Of Interest)를 제출한 후, 보유한 기술, 나이, 학력,
          영어 능력 등을 점수제로 하여 60점 이상 획득하고 기술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독립기술 이민 점수표

항목

내용(기준)

점수

나이[1]

18-24

25

25-32

30

33-39

25

40-44

15

45-49

0

영어 IELTS 각 영역[2]

6.0 이상

0

7.0 이상

10

8.0 이상

20

경력 (호주 이외 국가)

3년 이상 5년 미만 

5

5년 이상 8년 미만

10

8년 이상

15

경력 (호주)

1년 이상 3년 미만

5

3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8년 미만

15

8년 이상

20

학력[3]

직업교육수료(전문학위)

10

학사/석사 학위

15

박사 학위

20

호주유학

Full-time 2년 이상 과정 수료 (영어 과정 제외)

5

호주 인구 저밀도 지역

지방에서 2년 이상의 과정 수료 (영어 과정 제외)

5

직업교육

전문 직업 교육 수료

5

외국어 능력

NAATI 자격증 (National Accreditation Authority for Translators and Interpreters[4])

5

배우자

주 신청인과 같은 기술이민 자격조건을 갖춤

5

주정부 지명

주정부 지명을 받은 자 (sub class 190 만 해당)

5

 

총점

(60점이상)

[1] 나이 : 접수일 기준 만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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