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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새로운 임시 체류 비자 4종류(보도자료)

주호주대사관 0 11971

호주 정부에서 기존 임시 체류비자를 대체하는 새로운 4종류의 비자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SBS보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sbs.com.au

기사원문: http://www.sbs.com.au/yourlanguage/korean/ko/article/2016/10/12/hoju-jeongbu-11weol-seonboil-saeroun-bija-4jongryuneun?language=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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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는 현재의 임시 체류 비자(Temporary work visas), 연수 및 연구 비자(Training and Research visas)를 대체할 새로운 비자 시스템을 곧 선보일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오는 11월부터 임시 체류 비자 시스템을 새롭게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총독(Governor General)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11월 선보일 예정인 4종류의 새로운 비자는 다음과 같다.

 

Subclass 400 임시 체류 비자 (단기 체류 전문가: Short Stay Specialist)

정해진 기간 동안 전문화된 업무를 위해 단기 체류하는 근로자를 위한 비자로 호주의 관심 분야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된다.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 고도로 전문화된 일을 하는 사람이 호주에서 지속적으로 일하지 않는 경우,  즉 단기 체류를 하는 경우,
  • 제한된 환경에서 호주의 관심사와 관련된 활동 혹은 업무를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Subclass 403 임시 체류 비자 (국제 관계)

이 비자는 양국 간의 상호 협정에 따라 법률에 명시된 권한과 면책 특권을 가진 사람이 다른 나라 정부를 대표하는 경우, 혹은 계절 노동자 프로그램(Seasonal Worker Programme)에 참여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임시로 호주에 입국하는 사람으로

  • 양국 간의 상호 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 다른 나라의 정부를 대표하거나, 호주 학교에서 외국어를 가르치는 경우
  • 법률에 명시된 권한과 면책 특권이 있는 사람으로 
  • 계절 노동자 프로그램(Seasonal Worker Programme)에 참여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Subclass 407 연수 비자 (Training Visa)

이 비자는 직업 훈련을 받기 위해 호주에 입국하는 사람, 혹은 전문성 개발을 위해 강의를 듣는 근로자를 위한 비자다. 

 

Subclass 408 임시 활동 비자 (Temporary Activity Visa)

이 비자는 호주에 입국하는 임시 근로자를 위한 비자로 호주 단체의 초청을 받아 지속적이지 않은 문화 활동 혹은 사회 활동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다. 리서치 프로젝트에 학술적인 목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직원 교환 협정에 따라 숙련된 업무를 맡은 경우, 호주 정부가 보증하는 이벤트에 참여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 연예계 산업(entertainment industry)에서 일하거나
  • 호주 단체의 초청을 받아 지속적이지 않은 문화 활동 혹은 사회 활동을 할 경우
  • 리서치 프로젝트에 학술적인 목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 종교와 관련된 풀타임 직업을 가진 경우(full-time religious work)
  • 국제 협력과 문화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 높은 수준의 스포츠(high-level sports)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 포함)
  • 직원 교환 협정에 따라 숙련된 업무를 맡은 경우
  • 호주 정부가 보증하는 이벤트(Australian government endorsed event)에 참여하는 경우
  • 슈퍼요트의 탑승원으로 일하는 경우 (Superyacht crew member)

 

계획대로 11월 19일부터 위에 명시된 새로운 비자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이민부는 기존의 Subclass 401 임시 체류 비자 (장기 업무 비자), Subclass 402 연수 및 연구 비자(Training and Research visa), Subclass 416 스페셜 프로그램 비자 (Special Program visa), Subclass 420 임시 체류 비자 ( 연예/ Entertainment), Subclass 488 슈퍼요트 탑승원 비자 (Superyacht Crew visa)에 대한 신청은 받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민부에 따르면 이 같은 비자 시스템을 변경한 이유는 단기 체류 비자를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이며, 앞으로 단기 체류 비자 신청 시에는 방문 후원 업체나 추천 등의 절차를 없애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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