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성공길잡이 > 취업 정보

옴부즈맨 연체임금 2230만 달러 해결

주호주대사관 0 9501

매    체: 한호일보

보도일자: 2016.03.17

원문기사 http://www.hanho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47180

 

 

시간당 10달러의 저임금을 받았던 일부 근로자들이 공정근로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의 개입을 통해 연체된 임금을 모두 받아냈다.

레드펀의 한 기업에서 경리 업무를 수행한 18세 여성은 임금이 8100달러 연체됐으며, 함께 일한 39세 관리 보조원은 6400달러의 임금이 밀려 있었다.

이 기업은 공정근로옴부즈맨의 분쟁 조정을 거쳐 미상환 급여와 부가 수당 등 모든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배상했다.

공정근로옴부즈맨은 지난 회계연도에 전국의 저임금 근로자 1만 1613명의 밀린 임금 2230만 달러를 회수해 주었다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퇴직 수당(redundancy entitlements), 연차휴가와 장기근속휴가(long service leave) 수당, 시간외 근무 수당 등이 주요 임금 분쟁 대상이었다.

공정근로옴부즈맨의 나탈리 제임스 씨는 직장의 관습이나 복지 규정에 대한 의문이 있으면 웹사이트(www.fairwork.gov.au)를 방문하거나 전화(13 13 94)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

참고로 통역이 필요하신 분은 13 14 50 으로 먼저 전화하신 후 한국어통역원을 바꿔달라고 하시고,

통역원에게 FWO 또는 13 13 94로 연결해 달라고 하시면 3자간 통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0 Comments
포토 제목
+

새글알림

허리에 부담 없는 스윙
오즈코리아 04.16 20:53
BLUEDOG 블루독 부동산
오즈코리아 04.13 07:02
+

댓글알림

허리에 부담 없는 스윙
오즈코리아 04.16 20:53
BLUEDOG 블루독 부동산
오즈코리아 04.13 07:02

공유해주세요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