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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패커 고용주 국세청 미등록 시 벌금

주호주대사관 0 10806

2017년 1월 1일부터 워홀러(워킹홀리데이 참가자)에 대한 소득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워홀러를 고용하는 고용주들은 호주 국세청(ATO)에 고용 사실을 등록하도록 법이 바뀌었는데요.

지난 1월 31일까지 워홀러를 고용하는 사업주들은 해당 사실을 호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이 가능하며 만약 등록을 하지 않고 워홀러를 고용한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워홀러를 고용하시는 고용주들께서는 반드시 국세청에 등록하시고, 워홀러 여러분들도 고용주에게 요청해서 자신이 고용된 사실을 등록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워홀러 여러분들도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32.5%  세금을 물게될 수도 있습니다.

 

ATO 워홀러 고용 사실 등록 홈페이지: https://www.ato.gov.au/tw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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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

매    체: 한호일보

보도일자: 2017.02.02

원문기사 http://www.hanho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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