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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전국 고용기준 파헤치기 4&5탄 <고용해지통지>와 <Fair Work Information Stateme…

주호주대사관 0 9959

 <고용해지통지>

고용 해지 통보기간 (Notice Period)은 고용인이나 고용주가 고용을 끝내기 일정한 기간 전에 고용 해지 통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주가 고용인을 해고할 때도 통보와 통보기간을 주어야 하고 고용인이 고용을 해지하고 싶을 때도 이 기간 전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고용인을 해고 할 시, 이 노티스를 직접 주거나, 직접 고용인의 주소로 찾아가 편지함에 넣어두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고용인이 사직하고 싶을 때는 편지를 쓰지 않아도 직접 말로 전하면 됩니다.

심각한 직무상의 과오

고용인이 심각한 직무 과오를 저질렀을 경우 고용인은 고용 해지 통지서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아직 미지불 된 임금/보수나 연간 휴가 등이 남아있을 시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심각한 직무상의 과오로는 사기, 절도, 폭행, 합법적이고 정당한 직무를 거절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Fair Work가 제공한 The Termination of employment letter 양식을 첨부하였으니, 참조바랍니다.

 

 

고용주는 새로 고용한 사람에게 최대한 빨리 Fair Work Information Statement를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전에 다룬 전국 고용기준을 포함한 고용인의 의무와 권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워홀러 여러분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확인 할 수 있는 매채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 될 수 있는데, 직접 전달해주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 팩스 또는 공정거래(Fair Work) 웹사이트의 링크를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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