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상원 교육/고용 위원회의 단기 고용비자프로그램에 대한 중간보고서
호주 상원의 교육/고용위원회에서 단기 고용비자프로그램인 457비자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면서 호주에서 단기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인 워킹홀리데이와 학생비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바 있습니다.
해당 조사는 당초 8월에 완료되어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2016년 2월로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오늘 발표된 중간보고서의 워홀러 관련 내용을 간추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고서 중 워홀러 관련 주요 내용
1.
가. 워홀 노동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대우
o 위원회 조사를 통해 호주내 일부 워홀러들이 착취당하고 있고, 고용업체(labour hire contractor)와 중간 하청업체(sub-contractor)들이 워홀 프로그램을 조직적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음.
o 위원회는 멜번(2015.5.18.일), 시드니(2015.6.26.일) 공청회시 워홀러들로부터 법정임금 미지급, 초과수당 미지급, 임금명세서 등 고용 관련 기록 의무 미준수, 업무 일지 조작 등 고용업체가 저지르고 있는 호주 노동법 위반사례에 대한 증언을 청취하였음.
o 이와 관련, 호주 정부 Fair Work Ombudsman 등은 상기 시드니 워홀러들이 증언한 Baiada 공장내에서 허위 계약(sham contracting), 법정임금 미지급 등에 개입된 고용업체들을 적발하였으며, 동 업체들에 대해 사업자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 허위계약은 고용업체가 노동자들이 사실상의 피고용인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등록시키고 노동자들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칭
나. 기타 사항
o 워홀러들이 체류 기간 내내 노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휴가 비자(holiday visa)로서의 동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음.
o 외국 소재 고용업체들이 단기 노동 비자 취득이 가능한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동인들이 호주에 입국도 하기 전에 상근직종(full-time) 고용을 주선하는 사례가 관찰되었음.
- 홍콩, 대만, 한국내 고용업체들이 단기 노동 비자 취득 가능자들을 대상으로 Facebook을 통해 호주내 육류가공공장 고용 광고를 하고 있는 증거 입수
o 농업 단체는 농장지역에서 호주 국내 노동력을 고용하는 것은 어려우며, 특히 수확철 등에 한정한 단기 고용은 더욱 어려워, 워홀러들이 농작물 수확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노동력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2. 관찰 및 향후 계획
o 단기 노동자(워홀러 등)에 대한 부적절한 처우에 대한 언론 보도 등을 계기로 호주 정부가 그간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단기 노동자들에 대한 제도나 처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 만큼 장기적으로는 호주 정부가 관련 제도의 변경 또는 보완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상기 중간 보고서에서도 호주내 단기 노동이 가능한 비자 소지자(워홀, 학생, 졸업생 비자 등) 수가 140만에 이르고 있으나, 그간 호주 정부의 단기노동자 정책이 10여만명인 457 비자 소지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