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Return (일반)
연말정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10월말까지가 기한이므로 늦지 않도록 꼭 신청하시기 바라면서 호주의 연말 정산, Tax Return에 대해 다시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 호주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를 회계연도로 규정 하고 있음
◆ 매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직전 회계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하며 이 기간 이후에 신고할 경우 벌금을 납부하게 될 수도 있음.
- 이 기간 전에 귀국하는 경우 ‘조기 세금 환급’ 참조
◆ TFN을 발급 받고 호주에 계속 체류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신고해야 함.
◆ 고용주는 매 급여 지급일에, 정부에서 지정한 PAYG withholding tax table에 근거하여 소득에서 일정 비율의 세금을 공제(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공제된 금액은 일정 기간마다 ATO에 납부해야 함. 해당 내용을 기록한 Pay slip을 피고용인에게 제공하고 연말정산 시에는 일년간의 소득액과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Payment Summary(또는 Group Certificate)를 제공하여야 함.
◆ 세금 납부액 계산 방법
- ‘연간 총소득액 – 각종 경비’ = 과세대상 소득
- 과세대상 소득 x 세율 = 납부할 세액
- 납부할 세액 > 원천징수한 세금인 경우 : 세금 추가 납부
- 납부할 세액 < 원천징수한 세금인 경우 : 세금 환급
◆ 세율
-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
- 호주에 주거주지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 일반적으로 거주자로 구분하나 거주지가 자주 바뀐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분류될 수도 있음
- 개인별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은 ATO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을 것.
- 금액에 따른 세율(2014/15 회계연도 기준)
금액 |
거주자 |
비거주자 |
0 ~ $18,200 |
0% |
32.5% |
$18,201 ~ $37,000 |
19% |
32.5% |
$37,001 ~ $80,000 |
32.5% |
32.5% |
$80,001 ~ $180,000 |
37% |
37% |
$180,001 ~ |
45% |
45% |
◆ 준비 서류
- Pay Summary, Group Certificate 또는 마지막 Pay Slip
- 비용 공제 관련 영수증
- 환급 받을 계좌번호
- Medicare levy exemption certificate (의료보험면제확인서, humanservices.gov.au/spw/customer/forms/resources/3169-1306en.pdf)
- 여권 및 비자 정보
◆ 신청방법
- ATO 사무실 방문
- 온라인 신청 : ato.gov.au/individuals/lodging-your-tax-return/lodge-online/
- 회계사 이용 : 지역, 소득 구조 등에 따라 $75 ~ $150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저렴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일부 회계사의 경우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할 것.
[출처 : hello 워홀-호주성공길잡이-법률회계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