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N을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회계법인 TNSAccountants의 회계사 권신정입니다.
이번 칼럼은은행에 계좌를 만드실때 TFN (택스 파일 넘버)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알아보겠습니다.
은행에 구좌를만드실때 택스파일넘버를 제출하지 않으셔서 많은 세금을 내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입니다. 많은 유학생이나호주교민들 중에도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때론 본인이 안내도 되는 세금을 내시고도 모르시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원래 호주세금이비싼줄 알았다고 생각하셨다고 하네요.
워홀학생 홍길동군이한국에서 가지고 온 돈과 호주에서 벌어놓은 돈을 그냥두기 아까워서 정기예금 (텀 디포짓) 계좌에 넣어서이자를 받으려고 웨스트팩 브리스번 시티 지점에서 정기예금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온거래 내역서를 보니 이자중에서 상당히 많은 돈이 세금으로 공제되고 있다고 원래 세금이 이렇게 높냐고 물어보십니다. 물론 이자에대해서만 세금을 떼지만, 거의 이자 금액 중 반에 가까운 금액이 세금으로 공제되었으니 놀랄만도 할겁니다. 과연 은행은왜 그랬을까요?
호주에서 홍길동군은워홀학생으로 오셨지만 세무법상 거주자입니다.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은 현재 소득의 45%입니다. 은행은 홍길동군이택스파일넘버를 계좌를 열때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길동군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요? 그래서 일단개인 최고 소득세율에 준해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홍길동군 이자소득 중 거의 반에 가까운 금액이 세금으로 공제된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싶은 내용이 이것입니다.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실 때는 반드시!!! 택스파일넘버를제출하세요. 은행 계좌를 만들 당시에는 TFN이 없으셨어도신청한 TFN이 나오면 바로 은행에 가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황당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은행은 이자 소득중에서 세금을한 푼도 제하지 않고, 홍길동군은 회계년도 말에 개인소득세 신고시 이자소득까지 합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의홍길동군은 이자에 관한 세금을 미리 납부했습니다. 이 돈은 그 회계년도 개인 소득세 신고를 통해서만 환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회계년도라할지라도 소급적용해서 세금신고를 해서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계시면, 지금이라도 은행에택스파일넘버를 제출하시면 앞으로는 이자에서 세금을 선 공제하지 않는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은어떨까요? 한국에서 관광오신 김 사장님께서 호주 이자율이 한국보다 비싼걸 아시고 호주은행에 저축을 하시고 싶어하십니다. 외국인 관광객은택스파일넘버가 있을리 없겠지요. 호주 세무법상 100% 비거주자입니다.
외국인에게는혜택이 있습니다. 호주 은행에 저축을 하는 외국인은 이자소득이 얼마가 되던지 이자 소득 중에서10%만 세금으로 내시면 됩니다. 은행계좌를 개설하실때 외국인이라고 하시면 (여권으로 증명), 은행에서 자동으로이자 지급시 10% 세금을 공제합니다. 큰 돈을 예금하시는 분들에게는분명 혜택이겠지요.
잊지 마세요! 은행에 구좌를개설하실때는 꼭 택스파일넘버를 제출하세요.
Disclaimer and Copyright: 상기 내용은 회계법인 TNS Accountants에서 호주 세무/회계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권신정 회계사의 개인적인 견해를 서술한 글이며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으며 정식적인 세무/회계 조언이 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TFN을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이유 (hello워홀) |작성자 회계법인 TNS
[출처 : hello 워홀-호주성공길잡이-법률회계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