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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를 당했어요!

주호주대사관 0 11515

 

만일 워홀러 여러분이 도로에서 주행을 하다가  부주의한 난폭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 운전자가  그대로 도주를 해서 누구인지 없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상대 운전자를 특정 없었다는 이유로 모든 치료비와 경제적 손실을 본인이 떠안아야 할까요? 대부분의 워홀러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경우 역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호주에서는  뺑소니 사고로 가해차량을 없거나, 혹은 가해차량이 비등록  또는 등록말소 되어 강제보험이 사고 당시 존재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불법적인 도로 주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Nominal Defendant (명목상의 피고) 라는 개념을 차용하여 소를 제기 하고 보상을 받을 있습니다. Nominal Defendant 라는 이름이 말해주듯, 이는 명목상의 피고일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에 조항을 넣은 이유는교통 사고 특히 뺑소니나 무등록 차량에 의해 무고하게 다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며, 실제로 호주에서는 뺑소니에 의해 상해를 입은 사람들이 Nominal Defendant 조항을 이용해 소를 제기하여 보상금을 받는 제도가 뺑소니 피해자의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강제대인보험 규제 기관은  Nominal Defendant 기금을 조성하여 기금에서 보상금이 지급될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으로 Nominal Defendant 피고의 역할을 하여 소송이 진행됩니다.

워홀러 여러분들도 혹시 뺑소니 사고에 휘말렸을 경우, Nominal Defendant 이용해 본인의 권리를 찾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이런 사고를 당해  소를 제기 해야 한다면, 제기 본인이 과실 운전자를 찾으려는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찾을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실 있어야 합니다. 법을 실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은 제도에 의해 보호받아야 진정한 이유와 가치가 있는 사람을 선별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정아
변호사 LITTLES LAWYERS 

Disclaimer and Copyright: 상기 내용은 법무법인 리틀즈에서 교통사고 및 인신상해법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박정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기고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하여 서술한 글이며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으며 법률 조언이 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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