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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Help Program을 이용한 무료 세금 환급 서비스

주호주대사관 0 9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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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연말정산 기간인거 다 아시죠?

전년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호주 국세청에 택스리턴을 해야 하는데 회계, 세무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은 머리를 싸메고 있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하기도 합니다.

 

1988년부터 호주 국세청 ATO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Tax Help Volunteer Program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말그대로 자원봉사자가 개인세금신고를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니고,

1. 연간 소득이 5만불 이하여야 하고

2. 개인사업소득, 즉 ABN으로 일한 소득이 없어야 하며

3. 기타 투자소득,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어야 하는 등

의 조건이 있어 이용할 수 있는 고객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워홀러 여러분 중 개인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ABN을 가지고 Contractor로 일하는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또 주식이나 채권을 이용한 투자소득이 있거나 한국에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에 의해 일하고 있는 대부분의 워홀러 여러분들은 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각 지역별로 Tax Help Centre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13 28 61로 전화해서 본인이 거주하는 곳과 가까운 Centre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역을 원하시는 분은 먼저 13 45 50으로 전화하신 후 13 28 61로 연결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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