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러 소득에 대한 세율 변경(15%)
워홀러 소득에 대한 세율이 15%로 확정되었습니다.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이런저런 말들도 많고 세율이 이랬다저랬다 하기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15%로 결정되었네요.
정리를 하자면,
1. 워홀러세율은 연소득 $37,000까지 15%, 그 이상은 기존 세율 적용
- 상세한 세율은 아래 테이블 참조하세요.
소득구간(A$) |
거주자 |
비거주자 |
워홀러 |
0 – 18,200 |
- |
32.5% |
15% |
18,201 – 37,000 |
19% |
32.5% |
15% |
37,001 – 87,000 |
32.5% |
32.5% |
32.5% |
87,001 – 180,000 |
37% |
37% |
37% |
180,001 - |
45% |
45% |
45% |
* 워홀러에 대한 세율 적용은 2017.1.1.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
- 연간 소득에 따른 예상 납부액을 확인해 보세요.(단위:A$)
연 소득 |
거주자 |
비거주자 |
워홀러 |
20,000 |
0 |
6,500 |
3,000 |
30,000 |
1,797 |
9,750 |
4,500 |
40,000 |
4,147 |
13,000 |
6,525 |
50,000 |
7,547 |
16,250 |
9,775 |
60,000 |
10,997 |
19,500 |
13,025 |
* 거주자는 저소득자 세액공제 적용
** 기타 의료보험료 등 부가액은 제외
2. 연금에 대한 세율 65% 확정
- 기존에는 연금 항목별로 38% 또는 47% 세율을 적용하여 총 불입액의 약40~45% 정도의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단, 연금회사별 운용 실적은 별도)
- 변경된 법에 의하면 워홀러들이 불입한 연금에 대해서는 65% 세율을 적용하여 귀국시 약 35% 정도의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비자신청비 인하
- 기존 $440 에서 $390로 인하됩니다.
4. 출국세 인상
- 호주를 출국할 때 부과되는 출국세를 $55에서 $60로 인상
- 단 2022.7.1부터 적용 예정
5. 기타
- 워홀러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호주정부(아마 ATO가 될 것 같습니다.)에 고용 사실 등록
- 한 고용주와 6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12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은 아직 미확정
-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연령 연장(기존 18~30세에서 18~35세로)안 미확정
끝.
[출처 : hello 워홀-호주성공길잡이-법률회계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