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도 ‘데이트•가정폭력 전과’ 조회 서비스 도입 추진
영국 데이트폭력 살해사건 계기 ‘클레어법’ 기반
NSW에서 파트너의 가정폭력 전과기록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정부는 3월25일 선거에서 승리하면 파트너의 폭력 전과 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가정폭력폭로정책(Domestic Violence Disclosure Scheme, 이하 DVDS)’을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23일 도미니크 페로테트 NSW 주총리는 “가정폭력 전과자의 재범행으로 무고한 사람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그 누구도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을 당하길 원치 않는다. 연인의 전과기록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정폭력폭로정책은 2014년에 도입된 영국의 ‘클레어법’(Clare’s Law)에 기반을 두고 있다. 클레어법은 남자 친구의 폭력에 시달리다 2009년에 살해당한 요크셔(Yorkshire) 출신 여성 클레어 우드(36, Clare Wood)의 이름에서 비롯됐다. 이 법은 사귀는 남성의 전과기록을 요청할 수 있게 해준다. 경찰은 정보공개가 합법적이고 비례원칙에 맞는지를 고려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NSW가정폭력지원기관(Domestic Violence NSW)의 델리아 도노반(Delia Donovan) 대표는 “피해 생존자 및 지원 서비스 단체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안전하고 정확하게 시행된다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효과적일 것”이라며 정부의 공약을 환영했다.
2018년 시범운영을 통해 호주 최초로 DVDS를 정착시킨 남호주에서는 시행 이후 연인의 범죄 이력 정보를 요청한 사람이 1천명을 넘어섰다. 정보 공개는 바로 이뤄지지 않으며 최대 2주까지 걸릴 수 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