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레일리아데이’ 공휴일 근무 관련 규정은?
수당은 고용 형태ㆍ근무 유형따라 달라
직원들에게 오는 1월 26일 ‘호주의 날(Australia Day)’ 대신 대체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1월 26일은 기념일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인정하고 호주 원주민들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고자 것과 같다.
대부분의 산업협약(award) 및 기업협약(enterprise agreement)은 고용주의 동의 하에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직종별 산업•기업협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정근로 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은 “고용주는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직원에게 부당한 영향력이나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즉, 공휴일 근무에 대한 결정은 직원과 고용주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가고용기준(National Employment Standards)의 공휴일 근무 관련 규정은 호주의 날 외에도 부활절 연휴의 첫 날인 성금요일(Good Friday)과 부활절 월요일(Easter Monday), 안작데이(Anzac Day), 왕생일(King’s Birthday), 크리스마스(Christmas Day), 복싱데이(Boxing Day) 등에도 적용된다.
직원들에게 호주의 날 대체휴일 선택권을 부여한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대기업은 울워스(Woolworths)와 텔스트라(Telstra), 웨스파머스(Wesfarmers), KPMG, BHP, 딜로이트(Deloitte), 파라마운트(Paramount) 등이다. 학계에서는 울릉공대(University of Wollongong)가 처음으로 대체휴일 움직임에 동참했다.
한편, 공휴일 근무에 대한 급여 문제도 확인이 필요하다. 시드니 UTS대의 유진 스코필드-조지슨(Eugene Schofield-Georgeson) 교수는 “공휴일 급여는 근로 임금협상 여부에 달려있다. 즉, 공휴일에 출근했지만 해야 할 일이 없다면 사전에 합의된 업무 및 보수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급여 지급 여부 및 금액은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 근무 유형, 근로 시간, 휴일근로 할증 임금률(penalty rate)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