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조 잔디 때문에 벌금 위기에 놓인 퀸즐랜드 가족

오즈코리아 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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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코스트에 거주하는 아만다 블레어 씨 가족은 집 앞마당과 뒷마당에 고급 인조잔디를 깔아 관리가 쉽고 알레르기에도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녀의 파트너 아들은 실제 잔디를 깎을 때 발생하는 냄새와 풀 조각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인조잔디가 좋은 해결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집 앞 인도에 깔린 인조잔디였습니다. 골드코스트 시의회는 인도 구간에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834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시의회는 실제 잔디로 교체한 뒤 검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호주 내 다른 지역에서도 규정은 다양합니다. 입스위치 시의회 역시 인도에 인조잔디를 허용하지 않으며, 브리즈번·로건·모레튼베이·레드랜드 시의회는 주민이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의회는 보행자 안전, 배수 문제, 그리고 인조잔디가 열을 흡수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블레어 씨의 지역 의원 닉 마셜은 주민의 사정을 이해하며 “잘 관리되고 있고 알레르기 문제 해결을 위해 설치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벌금과 함께 시의회가 직접 철거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며, 개인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선택이 공공 규정과 충돌할 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주민과 행정기관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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