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NSW, 전기차 충전소 내연기관차량 주차 ‘불법’

오즈코리아 0 3711
위반 적발되면 최대 벌금 2,200불
전기차도 ‘충전 중’ 외엔 주차금지
16771062970717.jpg 충전만을 위한 전기차 주차가 허용된다는 표지판 

일반 차량을 전기차 충전용 주차장에 주차하는 이른바 ‘아이싱’(ICEing)이 NSW에서 불법화됐다. 해당 용어의 ‘아이스’(ICE)는 내연기관(Internal Combustion Engine)을 뜻한다.

지난해 11월 NSW도로법(NSW Road Rules)에 도입된 새 법률에는 ‘전기자동차가 아닌 차량의 운전자는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정차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반에 대한 최대 벌금은 2,200달러에 달한다.

ICE 차량이 EV 충전소에 몇 시간 동안 주차돼 있으면 EV 소유자들은 차를 충전하지 못한 채 발이 묶여버리고 만다. 국내 공용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가 이미 신뢰성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싱’은 많은 EV 소유자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16771062984958.jpg 전기차 충전만을 위한 주차 허용 표지판

하지만 ICE 차량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가끔 EV 차량도 미충전 상태에서 주차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다행히 NSW의 새 ‘아이싱’ 법은 ‘운전자는 전기 차량이 외부 전기 공급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한 전기차 전용 충전 주차 구역에 정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 도로법의 적용을 위해 주차 안내 표지판에는 ‘충전 중에만’(Only While Charging) 또는 ‘충전 중 예외’(Excepted While Charging) 등의 문구가 표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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