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기자전거가 오토바이로 간주됩니다” – 빅토리아에서 275명 벌금 부과

오즈코리아 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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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QLD KOREAN LIFE 디지털 앵커 코라입니다.


빅토리아주에서 전기자전거(e-bike) 단속이 강화되며, 지난 한 달간 275명의 라이더가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경찰은 ‘Operation Consider’라는 이름의 집중 단속을 통해 과속·과출력 전기자전거, 무등록 스쿠터, 안전장비 미착용 등을 적발했습니다.


“출력 기준 넘으면 오토바이로 간주”

단속된 전기자전거 중 52%는 출력 기준을 초과해 ‘오토바이’로 분류됐습니다. 빅토리아 법에 따르면, 페달 보조형(EPAC)은 250와트, 스로틀 작동형은 200와트를 초과하면 등록·면허가 필요한 차량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시속 25km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벌금 1,018달러… 헬멧·신호 위반도 포함

과출력 전기자전거를 운행한 경우 벌금은 1,018달러에 달하며, 헬멧 미착용, 보행자 도로 주행, 신호 위반, 휴대폰 사용 등 기타 위반 사항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모든 자전거 운전자에게 동일한 도로 규칙이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해하고 타세요”… 경찰의 당부

빅토리아 경찰 글렌 위어 부국장은 “자신이 타는 전기자전거가 어떤 규정을 따르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출력과 속도 기준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본적인 도로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학교 방학 기간에도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코라였습니다. 다음 뉴스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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