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진질환심판소, '진폐증' 걸린 전 광부 '산재' 인정.. 320만 달러 손배 결정
오즈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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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5 16:50
전 광부인 크레이크 키오는 32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다.(사진:ABC)
뉴사우스웨일스주 분진질환심판소(Dust Diseases Tribunal)는 진폐증에 걸린 전직 탄광 근로자자 크레이그 키오에게 32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52세의 키오는 뉴사우스웨일스주와 퀸즐랜드주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 병이 발병했다며 여러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데이비드 러셀 심판관은 이번 사건이 '검은 폐'로 알려진 석탄 노동자의 진폐증에 대해 분진질환심판소, 뉴사우스웨일스 또는 퀸즐랜드 법원에서 나온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키오는 2018년 10월 공장 운영자로 일하던 중 정기 건강 검진을 받은 후에 호흡기 질환 진단을 받았다.
그는 이번 결정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배상금 지급 결정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법률사무소 샤인 로이어스(Shine Lawyers)의 먼지 질환 전문가인 캐서린 타운센드는 이번 판결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타운센드 변호사는 탄광이 석탄 분진 노출에 대한 근로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의뢰인이 안전하지 않은 수준의 먼지에 노출됐는데도 마스크 제공, 위험 교육 등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러셀 심판관은 키오가 근무했던 4곳의 회사 모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총 320만 달러를 키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