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유 수유 여성’ 법정 퇴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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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차별금지법 위반” 항의.. 시정 요구
“관련법 법정 적용 여부 불확실” 맹점 드러나
16789458727451.jpg 멜번에서 모유 수유 여성이 법정 퇴장 명령을 받자 이에 항의를 하고 있다(사진: 샘 쿠치아라 나인뉴스 기자 트위터)

멜번 지방법원에서 모유 수유 중이던 여성 방청인이 법정에서 퇴정 조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단체는 이는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9일 멜번 지방법원에서는 아다스 이스라엘 학교 재직 당시 74건의 강간 및 아동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말카 라이퍼(Malka Leifer) 전 여교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재판을 담당한 마크 갬블 판사(Judge Mark Gamble)는 휴정 시간에 아이와 함께 재판정에 들어온 여성이 방청석 구석 자리에 앉아 모유 수유를 시작하자 "법정에서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다"며 "미안하지만 나가달라. 배심원들에게 방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명한 멜번 유대교 사제의 부인으로 알려진 이 여성은 이내 재판정을 떠났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갬블 판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호주모유수유협회의 제시카 레너드 대변인은 "모유 수유로 인한 차별은 불법"이라며 "모유 수유 중인 여성과 아이가 있을 수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서든 모유 수유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잉그리드 스티트 빅토리아주 영유아 교육부 장관 역시 "2023년 현재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고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재클린 사임스(Jacqueline Symes) 법무장관이 이 문제와 관련해 법원과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법정에서는 선글라스나 모자를 쓰거나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빅토리아주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은 직장과 학교, 대학, 상점을 포함한 공공시설에서 모유 수유를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ABC 라디오 멜번 등 주요 언론은 이 차별금지법이 법정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빅토리아주 평등기회 및 인권위원회(Victorian Equal Opportun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역시 이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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